UN PRI와 Eurosif 등은 CSRD에 보다 강력하고 세분화된 넷제로 정보 공개 요구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촉구 서한을 EU에 최근 전달했다./ Eurosif
UN PRI와 Eurosif 등은 CSRD에 보다 강력하고 세분화된 넷제로 정보 공개 요구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촉구 서한을 EU에 최근 전달했다./ Eurosif

유엔 책임투자원칙(UN PRI)과 유럽지속가능투자포럼(Eurosif)이 “지속가능성보고규칙(CSRD)에 넷제로 약속에 대한 강력하고 세분화된 정보공개 요구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 등에 보냈다고 11일(현지시간) 밝혔다. 

지난해 4월 제안된 비재무정보공개지침(NFRD)의 개정안인 지속가능성보고규칙(CSRD)이 올해 채택을 앞두고 막바지 3자간 협의(trilogue)를 거치고 있다. 3자간 협의란 법안 확정을 놓고 유럽의회, 유럽이사회, 집행위원회가 각 조항 및 규칙에 대해 최종 타협을 하는 단계다. CSRD에 대한 3자간 협의는 빠르면 다음달에 종료되어, 최종 취합 후 CSRD가 시행될 계획이다.

3자간 협의에서 CSRD 세부 내용이 결정되기 때문에, ESG 투자 생태계를 리드하고 있는 UN PRI와 Eurosif는 ‘기후변화 대응 측면에서 보다 강력하고 분명한 정보 공개 요구가 CSRD에 담겨야 한다’는 자신들의 견해를 유럽의회, 유럽이사회, 집행위원회에 보낸 것이다.

UN PRI와 Eurosif는 EU 금융서비스 위원이자 재무 책임자인 머레이드 맥기네스(Mairead McGuinness)를 통해 유럽의회 등에 서한을 전달했다. 

서한에서 UN PRI와 Eurosif는 “CSRD 프레임워크가 기업의 의미 있는 전환 노력을 촉진하고 투자자가 지속가능성을 선도하는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효과적인 도구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해 개최된 COP26(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를 기점으로 넷제로(탄소중립)를 약속한 기업들이 전세계적으로 증가한 가운데, 최소한 넷제로를 선언한 기업부터 ‘넷제로 전환 계획에 대한 시나리오와 이를 뒷받침하는 주요 가정(assumptions)’을 공개하도록 CSRD를 통해 의무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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