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백악관이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부활시키려고 한다/홈페이지
미 백악관이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부활시키려고 한다/홈페이지

미 백악관이 고속도로와 파이프라인과 같은 프로젝트를 추진할 때 환경영향 평가를 하도록 하는 규제를 최종 확정했다고 19일(현지시각) 복수의 미디어가 보도했다.

국가환경정책법(NEPA)라고 불리는 이 법은 바이든 행정부가 1조 달러(1200조원) 규모의 인프라 법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지역사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부활을 검토했다고 CNBC가 보도했다. 

CNBC에 의하면, 백악관 환경품질위원회는 "5월 말부터 시행되는 새 법안이 트럼프 시대 정책으로 인해 생긴 문제를 해결하고 환경검토 과정에서 대중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정된 지 50년이 지난 이 법안이 폐지된 건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이다. 이 법이 개발사업의 속도를 더디게 하고 일자리를 줄이고 에너지 주권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폐지했었다. 당시 트럼프 행정부는 환경과 관련한 정부 규제를 대폭 줄였는데, 이 법이 파이프라인과 다른 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승인을 불필요하게 늦췄다면서 규칙에 자주 불만을 표시했었다. 

폐지됐던 법안을 살린 건 대법원 결정이다. 이달 초 5대 4로 갈린 대법원 결정이 결정적이었다. 환경단체와 아프리카계 미국인, 라틴계, 커뮤니티 활동가들은 트럼프 시대의 규칙이 정유 공장, 화학 공장, 그리고 이미 휘청거리는 지역의 오염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말하며 항의했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러한 '환경 정의' 문제 해결을 주요한 우선 과제로 삼았다. 

하지만 이번 결정을 두고, 재계와 공화당 의원들은 "백악관의 이번 조치가 주요 인프라 개발을 지연시킬 것"이라고 말하며 규칙 변경을 비난했다.

백악관의 이번 조치로 미연방기관들은 앞으로 개발할 때는 기후변화에 대한 영향평가를 포함해서 프로젝트의 직접, 간접, 누적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더불어 이미 대기나 물이 오염된 지역사회는 추가적인 오염의 영향까지 계산에 넣어야 한다. 이 법은 미국의 환경관련 기본법으로서 환경영향평가를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현 정부가 발표한 최종 법안에 따라 연방기관들은 개발이 진행되는 동안 온실가스가 얼마나 배출되는지, 기후변화가 얼마나 고속도로나 교량 등 인프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분석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법이 시행되는 30일 후부터는 고속도로나 파이프라인 등 개발 프로젝트에 기후영향평가도 도입될 전망이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조치가 바이든 대통령이 치솟는 기름값을 잡기 위해 비축유를 장출하기로 결정한 뒤 나온 점에 주목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석유 생산을 늘린다는 비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바이든 대통령의 선거공약과 반대로 미국 정부는 공공 토지와 수역에서 석유와 가스 시추 임대차 계약을 맺기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했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22일 지구의 날을 맞이해서 시애틀에서 태양열과 풍력발전을 확대한다는 연설을 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IMPACT ON(임팩트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