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9일(현지시간), 백악관 부서인 환경품질위원회(the Council on Environmental Quality)가 국가환경정책법(NEPA)의 검토 절차를 개정하자고 제안했다. 이를 통해 송전 및 기후 변화와 관련된 탄소 배출을 억제하는 데 필요한 다른 프로젝트를 가속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품질위원회는 국가환경정책법(NEPA) 검토 프로세스의 변경이 미국에서 청정에너지 채택을 가속화하는 동시에 프로젝트에 대한 초기 대중의 의견을 장려함으로써 지역사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환경정책법은 지난 4월, 바이든 행정부가 부활시킨 법으로 주요 프로젝트에 대한 환경 검토를 요구하는 환경법이다. 이후 소송에 이용되며 프로젝트를 수년 동안 지연시키는데 사용돼왔다.
백악관은 “이번에 제안된 규칙이 올해 부채한도 상향법(debt ceiling law)에서 의회가 지시한 ‘새로운 허용 효율성’을 완전히 구현하고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작년에 바뀐 환경법으로 인해 연방 기관은 기후 영향에 대한 전체 평가를 포함하여 제안된 프로젝트나 조치의 ‘직접적’, ‘간접적’ 또는 ‘누적’ 영향을 고려하도록 요구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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