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의회 환경위원회가 삼림 공급망 실사 규정의 적용 범위 확대 등 법안의 주요 쟁점에 합의했다. 공급망 인권 실사 규정에 이어 환경까지도 실사 범위에 넣겠다는 결정이다. 12일 EU 의회 표결 이후 본회의 표결은 9월에 진행될 예정이다.

EU 의회 환경위원회가 삼림 공급망 실사 규정의 적용 범위 확대 등 법안의 주요 쟁점에 합의했다./픽사베이
EU 의회 환경위원회가 삼림 공급망 실사 규정의 적용 범위 확대 등 법안의 주요 쟁점에 합의했다./픽사베이

지난해 11월 EU 집행위원회는 삼림 벌채와 농작물 경작 이외 목적으로 농지를 사용하는 등 환경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공급망 실사 의무를 부과하는 이른바 ‘삼림 공급망 실사’ 규정을 EU 의회에 제안한 바 있다. 커피, 코코아, 팜오일, 대두, 목재, 쇠고기 등 6개 품목의 수입자를 대상으로 한다.

EU 의회 환경위원회는 집행위 안과 관련한 쟁점에 대해 합의를 진행했다. 환경위원회는 공급망 실사 의무화 대상 품목을 돼지, 양, 염소, 가금류, 옥수수, 고무, 목탄(숯), 인쇄된 종이 제품으로 확대하는 것에 합의했다. 

새로운 벤치마크 제도도 도입한다. 낮은 수준·표준 수준·높은 수준 3가지 등급으로 나눠 환경 위험을 분류하는 것이다. 벤치마크는 해당 품목 수입자와 EU 회원국들이 검사를 수행하는 의무 수준을 결정한다. 다만 집행위 원안에 명시된 ‘국가별 위험도에 따라 공급망 실사 의무를 간소화할 수 있다’는 조항에 대해선 이를 따르되 위험성 평가 의무는 모든 업체에게 부과하기로 했다.

집행위 원안에 명시된 ‘수입자가 구체적인 생산지 추적 의무를 질 필요가 있다’는 조항에 대해서도 찬성했다. 이 조항은 수입자가 물품에 대한 지리적 위치를 추적하도록 요구하는 조항이다. 가령 정확한 GPS 좌표로 농장을 매핑하고, 위성 이미지를 사용해 삼림 벌채의 증거와 대조해 확인하고, 현장을 조사하고, 농장에서 공장까지 디지털 방식으로 제품을 추적하고, 삼림 벌채 위험 평가 및 완화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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