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가 23일(현지시간) 역내 기업의 공급망 인권침해 및 환경훼손 방지를 목적으로 실사를 의무화하는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법률 초안을 공개했다.
기업의 책임을 공급망 인권과 환경 이슈까지 확대시켰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의를 갖지만, 지난해 3월 공개한 ‘기업 실사와 기업의 책임’ 결의안과 달리 이번 초안에는 99%의 기업이 규제망에서 벗어나 있어 기업 눈치를 많이 봤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임팩트온은 ‘EU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초안 발표 배경과 핵심 내용 등을 Q&A로 정리해봤다.
Q. 왜 EU는 실사법을 만들게 되었는가?
A.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로, 핏포55(Fit for 55),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녹색분류체계(EU Taxonomy) 등 정책 패키지를 연달아 제시하고 있는 EU는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경제 전환을 정치적 우선순위로 삼고 있다. 지속가능하며 공정한 경제 전환에 기업 역할이 매우 핵심적이지만 역할 기준과 그에 따른 규제의 명확성이 부재하다는 의견이 유럽의회에 모아졌다. 유럽의회는 기업 공급망에서 인권과 환경 문제가 빈번히 발생된다는 점에 주목했고, 기존의 기업 실사 책임, 공급망 관리 등을 규정하는 국제규범이 사실상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과 기업의 자율적 이행에 의존하는 점을 한계로 지적하며 지난해 3월 ‘기업 실사와 기업의 책임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그리고 EU 집행위원회(EC)에 공급망의 인권 및 환경 실사 의무화에 대한 법률안을 마련해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요청에 따라 EC는 법률 초안을 이해관계자 의견 반영 등의 과정을 통해 만들었고, 23일 최종 공개한 것이다.
- 입법 미뤄진 '공급망 실사법', 내일 초안 발표
- EU공급망 실사와 국내기업 대응...대신경제연구소 보고서
-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 올해 10주년, UNGPs 8가지 ‘로드맵’은?
- 환경 다음엔 인권... PRI·UNEP도 인권이 다음 과제
- 공급망 출렁이자 ESG 평가 허점 드러났다
- 글로벌 공급망 실사법 강화, 국내 기업 대비 필요해
- 【뉴스읽기】 EU 지속가능성 실사법을 어떻게 볼 것인가
- EU 소셜 택소노미…방위산업은 反ESG?
- 기후 공시 A부터 Z까지 안내해주는 “매니페스트 클라이밋”
- 영국 재무보고위, "현대판 노예제를 리스크로 안 봐"...사회(S)는 갈 길 멀다
- EU, 러시아 가스 의존도 줄일 ‘리파워EU(REPowerEU)’ 최종 발표
- EU, 지속가능성 배제하는 협정국에 패널티 부과 추진
- 유럽위원회, 해외 기업 인수와 공개입찰 참여 막는 법안에 합의
- 인권 이어 삼림 공급망 실사 의무 적용하는 EU
- EU 공급망실사법, 금융부문 배제?
- 1월 1일자로 독일 공급망 실사법 발효
- 월마트의 캄보디아 공급망 강제노동 의혹... 빅3 자산운용사는 ‘침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