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지원 강화하고 정책금융 지원체계 마련해야
국내 기업의 해외자원개발과 관련한 두 가지 이슈가 나왔다.
하나는, 민간의 해외자원개발 투자를 활성화하려면 투자・수익실현・손실보전 단계별로 세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자원개발사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개선 과제’를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또,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의 성동원 선임연구원은 ‘이슈보고서-안정적인 자원확보를 위한 정책금융의 역할: 해외자원개발을 중심으로’를 통해, 국내 기업이 해외 자원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과 정책금융 지원체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해 눈길을 끌었다.
수익실현・손실보전 등 단계별 제 지원 필요
전경련은 민간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일관되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해외자원개발 산업생태계가 침체를 맞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민간의 해외자원개발 투자를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투자・수익실현・손실보전 등 단계별 세제 지원을 꼽았다.
전경련은 투자 단계에서 해외자원개발 사업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이 거의 전무해, 해외자원개발 사업 활성화를 저해한다고 봤다. 이에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과거 시행했던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대한 조세특례를 재도입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냈다.
통합투자세액공제는 기업이 사업용 유형자산에 투자하면 투자금액의 일정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것이다. 현재 국내 기업의 투자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허용하고, 해외 자회사 설립이나 광구권・전문인력 등 무형자산에 대한 투자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전경련은 해외자원개발 사업은 외국 자회사 설립 등을 통한 투자가 불가피하고 무형자산 투자가 필수적이므로, 관련 세제 혜택을 확대・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내국법인의 해외 자회사의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을 허용하고, 공제대상 자산을 사업용 무형자산까지 확대해야 한다”라면서,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광업권・조광권 등 무형자산 투자와 관련한 세액공제 제도(조세특례제한법 104조)를 일몰조항 없이 재도입하거나,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재도입하고 추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라고 했다.
두 번째, 수익실현 단계에서는 해외자원개발 투자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전경련은 “해외자원개발 사업 투자로 발생한 배당소득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가 모두 일몰돼 기업의 해외자원개발 투자 유인을 위축할 뿐만 아니라, 배당소득 과세는 그 자체로 이중과세 문제를 야기한다”라고 밝혔다. 이에, 해외자원개발 사업 투자로 인한 배당소득 과세특례를 재도입하고, 이중과세 조정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봤다.
전경련은 구체적으로 “현행 해외자원개발시설 투자로 발생한 배당소득 과세특례 제도의 일몰기한을 연장해야 한다”라고 했다. 또한, “이중과세 조정을 위해 해외자원개발 사업 투자로부터 발생한 배당소득을 비과세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며, 외국 손회사(기업이 해외의 중간지주회사를 통해 보유한 자회사)의 외국납부세액을 간접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해 현재의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손실보전 단계에서는 민간의 해외자원개발 사업실패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세무조정 제도를 합리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전경련은 “해외자원개발을 수행하는 현지법인에 대한 채무보증에서 발생한 구상 채권에 대한 손실을 손금으로 불인정하는데, 그것이 기업에 막중한 부담으로 작용한다”라고 지적하면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이와 관련해, 전경련은 “해외자원개발을 수행하는 현지법인에 대해 채무보증을 할 경우, 그로 인한 구상 채권이 발생하면 대손금의 손금산입을 허용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투자손실로 인한 성공불융자 원리금 감면에 따른 채무면제이익을 국외 원천소득에 포함할 수 있게 법령에 명시해야 한다”라고도 했다.
안정적인 자원확보, 정부와 정책금융기관 역할이 중요
한편, 성동원 선임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전 세계적인 에너지 전환 트렌드에 따라 광물자원 수요가 급증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석유·가스 가격이 급등하는 등 에너지 자원 확보의 중요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해외자원개발 정책은 2014년 이후 소극적 방향으로 전환되면서, 관련 지원 축소 등으로 해외자원개발 생태계가 붕괴한 상황이라고 했다.
성동원 선임연구원은 “민간부문에서 소수의 대기업이 자체적으로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자원개발 사업은 장기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고 불확실성 등 사업 위험이 크다”라면서,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 없이 민간차원에서 순수 사업성만 보고 투자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민간에서 해외자원개발을 통해 안정적인 자원을 확보하려면,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성동원 선임연구원은 무엇보다 먼저,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해외자원개발이 중요한 정책 의제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라고 했다. 에너지 전환 시대에 광물자원의 중요도가 확대될 뿐 아니라, 클린 에너지로 전환하는 긴 여정에서 석유・가스 등 전통적인 화석 에너지가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원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는 에너지 안보를 위해 장기적인 안목에서 해외자원개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일관된 정책을 추진하고, 해외자원개발 활성화를 위해 사업의 불확실성과 고위험성을 극복할 수 있게 정책금융 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제언했다.
이어 일본의 해외자원개발 정책을 예로 들었다. 일본의 해외자원개발 정책은 ‘2030년 40% 이상의 석유・가스 자주개발률 달성’이라는 목표 아래, 비교적 일관되게 추진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정책금융 지원도 꾸준히 유지・강화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성동원 선임연구원은 “해외자원개발 개발・생산단계 사업에서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공적수출신용기관(ECA, Export Credit Agency) 역할이 매우 중요하므로 한국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민간금융기관의 참여 유도를 통해 대규모 재원조달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보고서는 지난 2020년 제6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에서 민간기업 특별융자 지원 강화를 표방했으나, 2021년 특별융자 규모가 2019년 및 2020년에 비해 오히려 감소한 349억원에 그쳤고, ECA의 자원개발 금융상품 확충 대안은 제시하지 않았다고 알렸다. 성동원 선임연구원은 “특별융자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ECA의 금융지원 강화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