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2010년 금융위기를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도드-프랭크 월가 개혁 및 소비자 보호법(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을 기반으로 한 두 개의 규칙을 개정했다.

미국 상장기업에게 총 주주수익률(TSR)을 기반으로 성과 대비 임원 임금을 공개하도록 하고, SEC가 내부고발자에게 보상을 지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SEC는 지난 25일과 26일 관련 규칙을 채택했다. 25일에는 기업이 실제로 지급한 임원 보수와 등록자의 재무 실적 사이 관계를 반영하는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규칙을 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은 최근 5개년 회계연도에 대한 특정 임원 보수 및 재무성과 측정치를 대리성명 및 기타 공시에 공개해야 한다.

게리 겐슬러 SEC 의장은 성명에서 “위원회는 오랫동안 투자자들에게 임원 보상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는 걸 인식해왔다”면서 “이 법안이 채택되면 임원 보수 공개의 투명성과 품질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상장기업은 총주주수익률(TSR), 동업자집단 내 기업의 TSR, 순이익 및 기업이 선택한 재무성과지표를 보고해야 한다. TSR이란 일정기간 동안 주주의 입장에서 회사의 주식에 투자하여 얻은 수익률을 의미한다. 이번 규칙으로 기업은 경영진의 보수와 투자자들이 기업 주식을 보유해 얻는 수익 사이의 연관성을 설명하게 됐다. 또 투자자와 경쟁사의 주주가 주식에서 무엇을 벌어들이는지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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