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 미국 도시와 프로젝트 준비 위한 토론회 열어 대책 논의해

WRI는 저스티스 40 시행을 앞두고 미국 내 도시와 준비 사항을 논의 등 과제와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WRI
WRI는 저스티스 40 시행을 앞두고 미국 내 도시와 준비 사항을 논의 등 과제와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WRI

미 연방 자금이 지역사회에 투입되면, 탈탄소화 프로젝트 추진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까. 미국의 사례는 정의로운 전환을 고민하는 한국에도 인사이트를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 바이든(Joe Biden) 행정부의 '저스티스 40 이니셔티브(Justice 40 Initiative)'와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법(IIJA) 시행으로 자금이 주목받는 이유다. 이 두 법안이 시행되면서 미국 내 도시가 다양한 기후 기술 투자 기반이 갖춰졌다는 분석을 지난달 4일 WRI(World Resources Institute)가 내놓았다. 

취임 초 바이든 대통령은 '국내외 기후위기 타개(Executive Order on Tackling the Climate Crisis at Home and Abroad)' 행정명령(EO) 14008호에 서명했다. EO 14008은 저스티스 40 이니셔티브 출범으로 이어졌다. 저스티스 40은 기후 기술과 신재생에너지 투자로 얻는 이익의 40%를 소외된 지역사회에 투입한다는 접근법을 근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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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서울의 역대급 홍수가 발생했을 때, 반지하 주민들의 피해가 컸던 것처럼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는 저소득 지역사회 주민에게 더욱 큰 영향을 준다. 때문에 미국과 유럽은 '기후 정의(Climate Justice)' 혹은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준비중이다. 

저스티스 40 또한 그런 일환이다. 목표는 소외된 지역사회의 인프라 정비와 불평등 해소를 겨냥한다. 기후 변화 완화,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성, 청정 교통, 지속가능한 주택, 인력 개발, 수자원 보호, 폐수 처리 등에 투자해 지역사회의 문제를 바로잡는다는 계획이다. 

저스티스 40의 목표는 인프라투자 및 일자리법(IIJA)의 방향과 일치한다. 이 법안은 지난해 11월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을 얻어 법률로 제정됐다. 수십 년간 투자 부족으로 골머리를 앓던 지역사회에 커다란 자금줄이 될 것으로 WRI는 기대한다. 

 

지역사회, 저스티스 40 자금 신청에 필요한 요건은?

IIJA법안 통과 이후 6개월간 50개 주에서는 약 4300개 프로젝트에 1100억달러(약 150조원)가량이 투입됐다. 바이든 행정부는 저스티스 40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지침(가이던스)을 책정했고, 올해 6월에는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저스티스 40과 연계할 얼리 어답터 프로그램(Early-Adapter Program)을 발표했다. 이 지침에는 소외된 지역사회의 정의, 대상 프로그램, 혜택 분배 방법, 결과 제공과 측정 방법 등이 나와있다. 

인프라투자 및 일자리법(IIJA)에 따르면, 미 연방 자금을 요구하는 지역사회 도시는 자금 운용 계획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소외된 지역사회에 어떻게 활용될 지, 지역사회의 인구 통계 및 해결과제는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WRI는 밝혔다. WRI는 보고서를 통해 "지역사회의 요구를 이해하고 적용방안을 조정하려면, 정량적 데이터 평가와 정성적 지역사회 의견 청취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일단 재원이 투입된 이후부터는 소외된 지역사회를 위한 자금 사용 내역을 보고할 것으로 WRI는 예상한다. 데이터를 활용한 추적 프로세스와 최근 환경퀄리티위원회(CEQ, Council on Environment Quality)에서 출시한 '기후 및 경제 정의 선별 도구(CEJST)' 등의 수단이 필요하다. 

저스티스 40의 연방 자금을 유치하기 위한 준비로 각 도시는 분주하다./ THE WHITE HOUSE
저스티스 40의 연방 자금을 유치하기 위한 준비로 각 도시는 분주하다./ THE WHITE HOUSE

지역사회의 저스티스 40 이행을 위한 과제

블룸버그 필란트로피의 미국도시 기후챌린지(American Citys Climate Challenge)의 파트너인 WRI는 참여도시의 관계자들과 협력, 향후 연방 자금 조달에 관해 얼마나 준비가 되어있는지 파악하고 있다. 또 인프라투자 및 일자리법안이 공정한 탄소 제거 프로젝트에 어떻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지도 분석하고 있다. 

지난 4월 WRI는 기후 변화 챌린지에 참여한 7개 도시와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에는 텍사스주의 오스틴, 오하이오주의 신시내티와 콜럼버스, 워싱턴주의 시애틀, 콜로라도주의 덴버, 미네소타주의 미니애폴리스, 플로리다주의 올랜도가 참여했다. 토론회에선 "프로젝트 운영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역사회의 요구가 무엇인지, 연방 정부의 지침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준비가 돼 있는지" 등에 관한 논의가 이뤄졌다.  

WRI는 "도시 기후 전략의 핵심 요소는 형평성"이라며 "수요 평가에 참여하는 각 도시는 기후 행동 계획과 형평성, 환경·사회·인종 정의를 통합한다"고 밝혔다. 논의를 진행한 결과, 프로젝트 진행과 관련해 공통적인 과제가 3가지 드러났다. 과제는 ▲연방 기금 탐색 및 신청 ▲기존 계획과 자금 조달 기회의 연결 ▲자금 투입 효과의 극대화였다.

먼저, 연방의 자금 수급 기회에 대한 접근성 문제가 드러났다. "지역사회 도시에서는 연방 자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식별하고 대응하기 위한 조직의 역량이 부족하다는 점에 있다"고 WRI는 분석했다. 정보 접근성이 부족하면, 환경 영향 평가나 지역사회 의견을 청취하는 등 프로젝트 신청에 필요한 활동을 완료하기 위한 시간 확보에 실패할 수 있기 때문이다. 프로젝트 탐색을 위한 전담 직원을 둔 곳은 일부 도시에 그쳤다. 프로젝트의 첫 단계부터 소외된 지역사회에 대한 자금 투입이 방해받는 것이다. 

신청 이후 단계에서 기존 프로그램을 조정하는 과정도 난관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프로젝트에 대한 지역사회의 동의를 얻고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평가 프로세스를 마련해야 한다"고 WRI는 조언한다. 연방 차원에선 도시의 기존 계획을 저스티스 40과 일치시키는 데 필요한 요건을 유연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도시는 자금이 가장 소외되고 오염된 지역사회에 우선 투입되도록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한다. WRI에 따르면 도시는 대부분 포괄적인 계획과 지역의 인구 통계 파악을 위한 데이터 평가를 수행했다. 한편 도시는 저스티스 40에 맞는 형평성 측정 데이터인지는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 저스티스 40의 지침에 도시의 데이터가 부합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도시가 파악한 우선순위와 저스티스 40의 우선순위가 다르면 자금 투입은 혼선을 빚을 수 있다. 

저스티스 40의 영역은 점차 늘어날 것으로 WRI는 예측하고 있다. 재원 확보를 위한 준비 수준은 도시마다 다르지만 미래의 기회에 대비해야 한다고 WRI는 조언한다. "형평성을 갖춘 탈탄소 프로젝트에 투입될 자금을 확보하려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시점"이라고 WRI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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