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 행정명령 통해 기후 기술 특허, 득과 실은?
조 바이든(Joe Biden) 대통령은 지난해 1월 행정명령(EO)14008에 서명했다. 연방 정부의 우선순위에 기후 변화 완화 노력을 포함해 기후 기술 커뮤니티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그린비즈는 예측했다.
미국 특허청(USTPO)에선 지난 6월 기후 변화 완화 파일럿 프로그램(CCMPP)으로 EO14008을 지원하는데, 일각에선 기후 기술 특허 출원이 비윤리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USTPO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CCMPP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혁신에 기여하는 기술 특허 출원 심사를 가속화해 기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설계됐다. CCMPP는 기후 기술의 생산과 유통을 확대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미국 특허를 취득하면 기술의 지적 재산으로서의 가치를 보호하고 투자자들의 지분을 완화할 수 있다는 것이 USTPO 측의 입장이다.
통상적으로 특허가 승인되기까지는 약 18개월이 걸린다. 한편 특정 기후 기술이 CCMPP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하면 시간을 앞당기는 동시에 수수료도 면제된다.
CCMPP, 득보다 실이 많다?
하지만 공공에 이익이 되고 기후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는 기술이 발명됐을 경우, 이 기술을 단독으로 소유하는 것은 비윤리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캘거리 대학(University of Calgary)의 경제학 교수인 에이단 홀리스(Aidan Hollis는 기후 변화 매체인 그리스트(Grist)와의 인터뷰를 통해 기후 기술 특허의 부정적인 측면을 설명했다.
홀리스 교수는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알루미늄 제련 기술을 예로 들며 기후 기술의 특허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격차를 심화한다고 분석한다. 홀리스 교수는 “가난한 나라와 영세한 기업에선 특허가 만료되고 기술이 공공 영역에 진입할 때까지 20년을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그리스트를 통해 밝혔다.
기후 기술에 대한 특허는 자금이 부족한 국가와 기업이 기후 변화에 대응할 기술을 사용할 권리를 빼앗는 윤리적 문제가 있다고 그린비즈는 지적한다.
특정 집단이 홍수나 가뭄을 예방하고 인명 손실을 막는 기술에 관한 통제가 허용하는 게 맞는지, 또 파리 기후협약의 목표 달성을 도울 수 있는 기술에 대한 특허 승인이 허용되는게 맞는지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일각에선 기술 개발자의 노력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고 기후 위기를 해결할 부담을 지우는 것은 정당한지 되묻는다.
기술 불평등·접근성 문제, JUSTICE 40로 대응
바이든 행정부는 기후 기술의 불평등과 접근성 문제에 대한 지적에 저스티스 40(JUSTICE 40) 이니셔티브를 제시했다. 저스티스 40 이니셔티브의 핵심은 미국 연방 투자로 얻은 이익의 40%를 소외된 지역사회에 투입한다는 것이다.
오바마 행정부 관리예산실 전 선임고문이자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인 그라운드웰(Groundswell)의 CEO인 미셸 무어(Michelle Moore)는 "기후 기술의 특허 과정을 감독하는 CCMPP에도 힘이 실릴 것"이라고 그린비즈와의 인터뷰를 통해 입장을 드러냈다. 무어 전 선임고문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의 지원은 과학자, 기업가, 혁신가, 연구자에게 혁신에 대한 보상을 약속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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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스티스 40과 CCMPP는 EO14008로 인해 시작됐고 저스티스 40의 효과가 CCMPP에 도움이 되도록 연계된다. CCMPP에 지난주까지 지원서 71건이 접수돼 28건이 승인됐다. 미국의 기후 기술 특허가 기후 기술 진전을 앞당기고 기술 불평등까지 해소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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