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발표된 EU집행위원회(EC)의 ‘공급망 실사지침’과 관련해, 금융부문을 보호해야한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EU의 기업지속가능성실사지침(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는 일명, ‘공급망 실사법’이라고 불리며 국내 기업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돼왔다. 이 지침은 기업이 공급망을 통해 인권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실사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기존에 EU 각 회원국들의 자발적인 실사 체계만으로는 부족, 관련의무를 법제화하고 회원국별로 각각 다른 실사제도를 일원화하기 위해 만든 지침이다. 특히 협력사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에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 지침은 유럽의회와 EU 이사회의 채택을 통해 발효될 예정인데, 회원국은 2년 이내 국내법으로 전환해야 한다.
유럽의회와 EU국가들이 최종 결정권을 가진 가운데, 주요 회원국들의 불안감이 강해지고 있어 일부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로이터가 밝혔다.
EU 한 외교관계자는 “룩셈부르크, 아일랜드, 독일은 자산운용사, 기관투자자를 EU공급망실사지침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며,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한발 더 나아가 금융부문 전체를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EU, 지속가능성 배제하는 협정국에 패널티 부과 추진
- 윤석열 정부 110대 정책과제 중 ESG 정책 뭐가 있나
- 【이슈칼럼】 ‘노르웨이 공급망 투명성 법’...기업의 인권존중과 ESG에 대한 유럽의 또다른 대답
- 【뉴스읽기】 EU 지속가능성 실사법을 어떻게 볼 것인가
- 【EU 공급망 실사법】Q&A로 풀어본 실사법 초안 풀이
- 입법 미뤄진 '공급망 실사법', 내일 초안 발표
- EU공급망 실사와 국내기업 대응...대신경제연구소 보고서
- 공급망 출렁이자 ESG 평가 허점 드러났다
- 글로벌 공급망 실사법 강화, 국내 기업 대비 필요해
- 독일 사민당 의원 EU 집행위에 실사법안 강화 요구
- [2022 대한민국 ESG포럼 ②] 지속가능한 기업, S와 G 리스크 주의해야
- EU 금융감독기관, 금융업계 그린워싱 증거 수집 나선다
- EU, 차량 배기관 탄소배출 제한하는 ‘유로 7 규칙’ 제안
- 제4차 ESG워킹그룹회의 개최…ESG 실무진과 공급망 실사 대응법 논의
- 1월 1일자로 독일 공급망 실사법 발효
- EU 공급망 실사법, 더 강해진다
박란희 chief editor
admin@impacton.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