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발표된 EU집행위원회(EC)의 ‘공급망 실사지침’과 관련해, 금융부문을 보호해야한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EU의 기업지속가능성실사지침(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는 일명, ‘공급망 실사법’이라고 불리며 국내 기업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돼왔다. 이 지침은 기업이 공급망을 통해 인권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실사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기존에 EU 각 회원국들의 자발적인 실사 체계만으로는 부족, 관련의무를 법제화하고 회원국별로 각각 다른 실사제도를 일원화하기 위해 만든 지침이다. 특히 협력사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에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 지침은 유럽의회와 EU 이사회의 채택을 통해 발효될 예정인데, 회원국은 2년 이내 국내법으로 전환해야 한다. 

기업 공급망 이슈가 불거지면서 공급망의 환경과 인권 실사 의무화 지침에 관한 적용이 예상되고 있다./픽사베이
기업 공급망 이슈가 불거지면서 공급망의 환경과 인권 실사 의무화 지침에 관한 적용이 예상되고 있다./픽사베이

유럽의회와 EU국가들이 최종 결정권을 가진 가운데, 주요 회원국들의 불안감이 강해지고 있어 일부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로이터가 밝혔다.  

EU 한 외교관계자는 “룩셈부르크, 아일랜드, 독일은 자산운용사, 기관투자자를 EU공급망실사지침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며,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한발 더 나아가 금융부문 전체를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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