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 질 개선하고 유럽 시민의 건강과 환경 보호 목적

지난 10일(현지시간) 유럽위원회가 2035년부터 유럽에서 판매되는 차량 배기관의 탄소배출을 제한하는 ‘유로 7 규칙(Euro 7 Standard)’을 발표했다./픽사베이
지난 10일(현지시간) 유럽위원회가 2035년부터 유럽에서 판매되는 차량 배기관의 탄소배출을 제한하는 ‘유로 7 규칙(Euro 7 Standard)’을 발표했다./픽사베이

지난 10일(현지시간) 유럽위원회가 2035년부터 유럽에서 판매되는 차량 배기관의 탄소배출을 제한하는 ‘유로 7 규칙(Euro 7 Standard)’을 발표했다. 유럽위원회는 유로 7 규칙을 통해 보다 깨끗한 차량을 제조함으로써, 공기 질을 개선하고 유럽 시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유로 7 규칙은 타이어와 브레이크에서 나오는 ‘도로 먼지’에 초점을 맞췄으며, 브레이크, 타이어, 테일파이프 등 차량 배기 장치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 물질 배출을 감축할 것을 규정했다. 이 규칙은 자동차, 밴, 버스, 화물차 등 모든 차량에 적용되며, 전기, 가솔린, 디젤 등 대체연료를 사용하더라도 동일하다.

유로 7 규칙은 기존의 유럽 배출 규칙을 단순화, 엄격화한 것이다. 타이어에서 나오는 미세 플라스틱과 같은 광범위한 오염 물질뿐 아니라 전기차 배터리의 내구성에 대한 규칙도 정했다.

유럽위원회는 유로 7 규칙을 통해 “버스 및 트럭에서 56%, 자동차 및 밴에서 35%의 이산화질소를 줄이고자 한다”며 “브레이크 미세먼지와 타이어 미세 플라스틱 입자의 배출량까지 추가적으로 제한하는 최초의 규칙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럽위원회는 지난 26일(현지시간)  EU 대기질 법안(EU ambient air quality legislation)을 발표하면서, 주요 대기오염 물질인 초미세먼지의 연간 한도를 현재의 25μg/m³에서 2030년까지 10μg/m³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무탄소 차량을 제조하는 데에서 더 나아가, 도로 위 차량 자체가 이산화질소 및 미세먼지 배출을 제한할 수 있게 설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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