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의회는 '환영', WTO 규정과의 연계가 핵심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지난 16일 '넷제로 산업법'을 발의했다./ European Commission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지난 16일 '넷제로 산업법'을 발의했다./ European Commission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안(IRA)에 대응하기 위해 ‘그린딜 산업계획(Green Deal Industry Plan)’을 지난달 발표한 이후,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할 법안인 ‘넷제로 산업법(Net-Zero Industry Act)’을 지난 16일(현지시각) 발의했다. 넷제로 산업법은 그린딜 산업계획 이행에 필요한 열펌프, 태양광 패널, 배터리 산업의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유럽 내 유치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넷제로 산업법의 핵심은 친환경기술에 대한 금융 접근성을 높이는 것으로, 태양광·풍력·배터리·저장장치·열펌프·바이오가스/바이오메탄·탄소포집·그리드 등 기술 전반을 포괄한다.

EU 집행위원회는 공공사업을 유치하거나 친환경기술을 지원할 때 유럽산 부품을 사용하도록 기준을 제시해 EU 내에서 중국산 제품보다 유럽산 제품이 경쟁력을 가지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현지 매체인 유락티브(Euractive)는 보도했다.

EU의 환경 책임자인 프란스 티머만스(Frans Timmermans)는 유락티브에 “제품에 포함된 부품 가운데 최소 40%를 유럽에서 제조하는 방안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모든 요소가 유럽에서 제조되지는 않더라도 유럽산 부품의 비중이 늘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금껏 EU 회원국의 국가 차원의 신재생에너지 산업 지원은 일부 제한됐다. 지난해부터 적용된 EU 국가 지원 규정(EU state aid rule)은 EU 회원국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원을 비용이 가장 적은 사업에 투입되도록 유도했다. EU 회원국 내에서 제품을 입찰할 때 가격 외에는 환경적 기준에만 최대 30%의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었다.

한편 이번 넷제로 산업법에는 환경적 기준 외에도 ‘지속가능성 및 탄력성’ 항목을 추가해 에너지 시스템 통합이나 리스크 관리 등 요소를 추가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넷제로 산업법에는 한 곳에서의 독점적인 공급을 피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공공 기관은 ‘특정 넷제로 기술에 대한 공급의 65%가 넘는 공급원의 비율’도 고려해 결정할 수 있다. 유락티브에 따르면 현재 제품의 기준치 중 65%를 초과하는 국가는 중국과 튀르키예뿐이다. 유락티브는 넷제로 산업법이 향후 중국산 제품에 대한 의존을 줄이는 데에 영향을 줄 것으로 분석했다.

넷제로 산업법이 발의된 이후 초안은 EU 의회와 이사회의 논의를 거칠 계획이다. 유락티브에 따르면 EU 의회는 넷제로 산업법 발의에 환영하는 입장이다. 한편 국제통상위원회 베른드 랑게(Bernd Lange) 위원장은 유락티브에 넷제로 산업법과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정이 호환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른 국가에서 WTO의 규정을 따르고 있어 EU의 정책도 이와 연계해 신뢰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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