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회원국은 온실가스 배출을 유발하는 F-가스 사용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규정을 두고 최종 협상을 시작한다고 전했다. / 픽사베이
EU 회원국은 온실가스 배출을 유발하는 F-가스 사용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규정을 두고 최종 협상을 시작한다고 전했다. / 픽사베이

지난 5일(현지시간), EU 회원국은 온실가스 배출을 유발하는 F-가스(불소화 온실가스) 사용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개정안을 두고 최종 협상을 시작할 것이라고 전했다. 

F-가스는 냉장고, 에어컨, 의약품 등 가전제품, 히트펌프 및 개폐 장치 등의 냉매에 주로 사용되는 인공 가스로, 수소불화탄소(HFC)·과불화탄소(PFC)가 대표적이다. 이들은 오존층 파괴 물질인 프레온 가스 등의 대체제로 개발됐지만, 지구 온난화에 이산화탄소의 2만5000배에 달하는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U의회는 지난 3월, 2039년부터 2050년까지 F-가스 판매를 전면 중단하기 위한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감축 목표를 앞당겨 2050년까지 유럽 내에서 F-가스를 퇴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날 EU 회원국들은 지난주 유럽의회를 통과한 F-가스 규제 개정안에 대해 각국의 입장을 확정하고 최종적인 협상 단계에 들어갔다. EU는 이미 온실가스를 유발하는 가스의 사용을 기존 법률이 있지만, 이번 합의를 통해 대기로의 온실가스 배출이 빠른 시간 내에 더욱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F-가스 사용을 줄이는 규정에 대해 독일과 프랑스는 히트펌프에 적용을 늦춰달라고 요청했다./ 픽사베이
F-가스 사용을 줄이는 규정에 대해 독일과 프랑스는 히트펌프에 적용을 늦춰달라고 요청했다./ 픽사베이

 

독일, 프랑스...불소가스 사용 규제 적용 시기 늦춰달라고 요청 

유럽 연합이 내놓은 합의안에 따르면, 이번 합의의 목표는 2024-2028년까지 F-가스 사용을 2011-2013년 연간 평균의 60%까지 감축하는 것이다. 2036년부터는 15%로 줄여야 한다. 

F-가스를 사용하는 가전제품 등에도 단계적인 감축 목표와 퇴출 기한 등이 주어진다. 크기·품목별로 다르지만 가정용 냉장고는 2025년부터, 보일러를 대체하는 공조 시스템 히트펌프는 2026년부터 F-가스를 사용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그러나 모든 국가들이 다 동의한 것은 아니다. 독일과 프랑스는 히트펌프에 규정 적용을 늦춰달라고 요청했다. 제조업체가 수요를 충족할 만큼 충분한 양의 히트 펌프를 생산하려면 F-가스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로이터는 “두 나라의 입장문을 확인한 결과 유럽 제조업체들은 기후 및 환경 친화적인 대안으로 전환하는 데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국내 기업인 삼성전자와 LG 전자도 히트펌프를 내놓으며 유럽시장에 뛰어든 만큼 이 규정이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기업이 내놓은 히트펌프는 F-가스를 사용하지 않는 모델이지만 수소불화탄소(HFC)류를 냉매를 사용하고 있어 F-가스 개정안이 적용되면 이 기업들의 제품들도 규제 대상에 오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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