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공화당 의원들이 ESG가 금융 및 자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억제하기 위한 법안을 다수 발표했다.
이는 ESG와 관련한 움직임을 미국 금융 시스템에 대한 위협과 정치적 도구로 인식하는 공화당의 반ESG 조치 중 가장 최근의 것이다.
제안된 법안에는 회사가 중요하다고 판단한 문제에 대해서만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것과 회사가 위임장 자료에서 ESG 관련 주주 제안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안, 그리고 규제 기관이 기후 변화와 관련된 재무 위험에 대해 협력할 수 있는 능력을 줄이는 것 등이 포함됐다.
위원회는 새로운 법안이 "미국 금융 시스템에 가하는 환경, 사회 및 거버넌스(ESG) 이니셔티브의 위협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SEC가 핵심임무에 집중하도록 '가드레일 조항' 마련
공화당 하원 의원들은 지난 2월, ESG 실무 그룹을 발족해 다가오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기후 관련 공개 규칙과 투자자들의 대리 투표 프로세스 사용을 포함한 ESG 제안에 대한 당의 접근 방식을 조정한 바 있다.
새로 제안된 법안에는 SEC의 다가오는 기후 관련 공개 규칙을 목표로 하는 ‘가드레일 조항(Guiding Uniform and Responsible Disclosure Requirements and Information Limits, 이하 GUARRAIL Act)’이 포함된다.
이 법안은 공개를 요구하는 증권거래위원회의 권한을 제한해 발행인이 투표나 투자 결정에 있어 중요하다고 간주하는 항목만 공시하도록 허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안은 또한 SEC가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CSRD) 및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CSDD) 입법을 포함해 지속가능성 관련 공시를 효과적으로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최근 유럽 규정에 대한 영향과 법적 근거를 평가할 것을 요구한다.
가드레일 법안의 발의자인 빌 후이젠가(Bill Huizenga) 의원은 "은퇴를 위해 저축하는 미국인들은 궁극적으로 일상적인 투자비용을 증가시키고 수익을 줄이는 중요하지 않은 공시 규정을 덜 필요로 한다. 가드레일 법은 SEC가 정치적, 사회적 의제를 추진하는 대신 핵심 임무에 다시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 긍정적이고 신중한 조치를 취한다”라고 말했다.
대리 투표를 어렵게 만든 새로운 법안도 나와
미국인의 퇴직 저축 보호법(Protecting Americans' Retirement Savings from Politics Act)에는 주주 제안과 대리 투표 과정을 통해 투자자들이 ESG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드는 제안이 포함되어 있다.
이 법안은 또한 기후 및 다양성 관련 문제에 대한 지원으로 공화당 정치인의 표적이 된 대리 자문 회사에 대한 규칙을 도입하고 자산 관리자가 의사 결정에 있어 ESG와 같은 비재무적인 요소를 고려하기 위해 투자자의 서면 동의를 받도록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원회가 도입한 또 다른 법안에는 미국 금융기관 규제자 주권과 투명성법(American FIRST)이 있다. 이 법은 미국 규제자들이 기후 관련 위험 주제에 대해 금융 안정 위원회(Financial Stability Board)와 바젤 은행 감독 위원회(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를 포함한 조직들과 만날 수 없도록 하는 규칙을 포함하고 있다. 일련의 요구 사항이 충족되지 않는 한 관련 위험 및 주주 제안에 대한 SEC의 통제를 목표로 하는 기업활동가 법(Businesses Over Activists Act)을 충족한다.
기업활동가 법의 발의자인 랄프 노먼(Ralph Norman) 의원은 "ESG는 기업과 기업에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는 해로운 오염물질”이라면서 “궁극적으로 활동가보다 기업에 관한 법률은 기업의 1차 수정권을 보존하고 이러한 정치화된 제안의 관리에 위임된 자원의 오용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방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SEC는 기업들에게 ESG 제안을 포함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되며 권한도 없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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