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파리 행정법원은 “프랑스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환경단체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프랑스 정부에 유죄 판결을 내렸다. 또한 환경단체들에게는 정신적 피해를 인정해 상징적 의미로 1유로(약 1340원)씩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환경단체들은 이를 “세기의 판결”이라고 부르며 프랑스 정부가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린피스 프랑스, 옥스팜 프랑스, 우리 모두의 일, 자연과 사람을 위한 재단 등 4개 비정부기구는 2019년 3월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탄소 감축을 위한 정부의 조치가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에는 230만명이 온라인으로 동참해 ‘세기의 사례’로 불리기도 했다.
파리 행정법원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정부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하며 피해 복구 방식 등을 결정하기 위한 두 달간의 추가 조사 기간을 뒀다. 이후 프랑스의 관습인 '도덕적 편견(moral prejudice)'에 대한 보상으로 1유로라는 상징적 금액을 보상하라고 명령했다.
그린피스 등 국제환경단체들은 소송 결과를 환영하며 “국가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면 이 피해의 일부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라고 밝혔다. 1유로 배상 명령에 대해서는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 발생한 생태적 피해에 대해 (시민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한 판단”이라고 했다.
세실 뒤플로 옥스팜 프랑스 대표는 “오늘의 판결은 역사적 승리다. 법적으로도 상당히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다. 기후위기에 영향 받은 사람들이 그들의 권리를 요구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했다. 기후변화의 직접적인 피해자들이 프랑스 정부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선례가 남겨진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정부를 상대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미흡하다고 제기된 소송은 증가하고 있다. 2019년 네덜란드 대법원은 “네덜란드 정부는 1990년보다 온실가스를 25% 감축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으며, 아일랜드 대법원도 “정부의 탄소 감축 계획은 부적절하다”며 “아일랜드법과 유럽인권협약을 준수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고 판결 내렸다.
이번 소송은 한국의 기후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난해 3월 한국 청소년기후행동 청소년들도 한국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을 하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현재 청소년들과 정부의 의견서가 접수되어 논의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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