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법 7일 시행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는 6일,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을 7일부터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작년 2월에 제정된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CCUS)에 관한 법률'이 본격 가동되면서 기후변화 대응과 함께, CCUS 산업이 한층 더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미국과 EU 등 선진국들은 CCUS 기술을 탄소중립 달성의 필수 요소로 보고,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발전시키고자 관련 법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이번 법률 시행으로 여러 법률에 분산되어 있던 CCUS 관련 규정을 통합함으로써 관련 산업 발전이 가속화될 것으로 산업부는 전망하고 있다.
CCUS 사업 관련 지침과 지원책 포함돼
이 법은 육상과 해상 저장 부지 선정 절차, 사업 허가 기준, 감시 시스템 등 온실가스 저감에 필요한 이산화탄소 저장 시설의 확보와 운영 과정을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CCUS 산업 성장을 위해 전문기업 인증 및 육성, 기술·제품 인증제도, 실증사업 지원, 자금 지원 등의 지원책을 포함했다. 또한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CCUS 집적화단지 조성과 진흥센터 설립의 법적 근거도 확립했다.
최연우 산업부 에너지정책관은 "이번 법 시행으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과 CCUS 기술 혁신 및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세부 계획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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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준호 editor
js@impacton.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