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IT 기업 구글이 백인·아시아계 직원을 우대하고 소수 인종 직원을 차별했다는 집단소송에 2800만달러(약 406억원)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 정책을 후퇴시키는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구글은 또다시 불거진 인종 차별 논란에 휩싸이게 됐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알파벳(구글 모회사)은 18일(현지시각)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 카운티 고등법원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합의안에 대해 예비 승인을 받았다. 사건을 맡은 찰스 애덤스 판사는 이번 합의가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집단 소송 참여자들에게 좋은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미지=구글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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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아시아계 직원만 승진…캘리포니아주 동등 임금법 위반

이번 소송은 자신을 멕시코계이자 원주민으로 밝힌 구글의 전 직원 아나 칸투가 주도했다. 그는 히스패닉, 라틴계, 원주민, 아메리카 원주민, 하와이 원주민, 태평양 섬 주민, 알래스카 원주민 등 소수 인종 직원들을 대표해 소송을 제기했다. 

칸투는 “구글에서 7년간 인사 및 클라우드 부서에서 모범적으로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백인과 아시아계 동료들은 추가 급여와 승진을 받는 동안 자신은 같은 직급에 머물렀다”고 주장했다. 그는 “구글이 백인과 아시아계 직원들에게 동일한 업무에도 더 높은 직급을 부여하고, 이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는 이들에게는 승진과 급여 인상을 보류했다”고 말했다.

칸투는 구글의 이러한 행위가 '캘리포니아 동등 임금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성별, 인종, 민족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에게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법이다. 

구글은 해당 소송에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합의금 중 순수 배상액은 법률 비용 700만달러(약 101억원)와 기타 비용을 제외한 2040만달러(약 296억원)다. 애덤스 판사는 최종 합의 승인을 위한 심리를 오는 9월 11일로 예정했다.

구글 대변인 코트니 멘치니는 합의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특정 직원들을 차별적으로 대우했다는 혐의에 동의하지 않으며, 모든 직원들을 공정하게 급여 지급, 채용, 평가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2년에도 유사 소송...차별 보고서 작성하자 해고

구글을 상대로 한 인종 차별 소송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ABC 뉴스에 따르면, 2022년 3월 민권 변호사 벤 크럼프는 아프리카계 미국인인 전·현직 직원들을 대표해 구글을 상대로 인종 차별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소송은 에이프릴 컬리를 대표로 제기됐다. 컬리는 “구글에서 인재 채용을 담당하는 다양성 채용 담당자로 6년간 일했으나, 정당한 승진 기회를 지속적으로 박탈당했다”며 “석사 학위와 5년 경력이 있었음에도 구글에 입사할 때도 수습사원 직급으로 채용됐다”고 말했다.

크럼프 변호사는 "에이프릴 컬리는 구글의 탁월한 직원이었다. 그는 자격보다 낮은 직급으로 채용됐고, 지속적으로 부당하게 승진에서 제외됐다"며 "구글은 다양성을 높이겠다고 주장하면서도 실제로는 흑인 직원들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고, 적은 급여를 지급하며 부당하게 대우했다"고 강조했다. 

컬리는 “500명 이상의 흑인 직원들을 구글에 채용했지만, 구글 내의 백인 주도적 정책을 발견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구글의 차별적 관행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겠다고 관리자들에게 말한 후 불법적으로 해고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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