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이사회는 26일(현지시각)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지침(CSRD)과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CSDDD)의 시행을 연기하는 '스톱 더 클락(Stop-the-clock)' 메커니즘을 공식 승인했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지난달 26일(현지시각) 발표한 규제 간소화 정책인 옴니버스 패키지의 첫 단계다. 이사회는 집행위원회의 제안을 대부분 그대로 수용했다. 

 

의장국 폴란드, 규제 간소화가 핵심 과제…내달 1일 의회 표결

EU 이사회는 성명에서 “기업에 법적 확실성을 제공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해 이 제안을 최우선 과제로 다뤘다”고 강조했다. 

의장국인 폴란드의 아담 슈왑카 폴란드 EU 담당 장관은 "규제 간소화는 의장국의 핵심 과제이며, 이번 합의는 관료주의를 줄이고 EU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결단의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유럽의회는 내달 1일 연기안에 대한 긴급 절차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며, 승인 시 3일 본회의에서의 본안 표결이 예정되어 있다. 의원들의 수정안 제출 마감은 4월 2일로 예상된다. 

사진=아담 슈왑카 폴란드 EU 담당 장관/EU이사회
사진=아담 슈왑카 폴란드 EU 담당 장관/EU이사회

 

규제 대상 80% 축소... 중소기업 보고 부담 완화

승인된 연기안에 따르면, 아직 보고를 시작하지 않은 대기업과 상장 중소기업의 CSRD 적용 시기는 2년 연기되며, CSDDD의 국내법 전환 기한과 첫 번째 대상 기업의 적용 시기도 1년 뒤로 미뤄진다. 

이번 연기안은 단순히 시행 시기를 연기하는 것을 넘어, CSRD와 CSDDD 대상 범위도 줄였다. 집행위는 CSRD 적용 범위를 직원 1000명 이상이면서 연 매출 5000만유로 이상인 기업으로 제한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로 인해 약 80%의 기업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또한 유럽 지속가능성 보고 기준(ESRS)을 개정해 요구되는 데이터 항목 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기준 개정도 예고됐다. CSDDD의 경우 실사 범위를 직접적인 거래 관계에 국한했다. 

실사의 효과성을 모니터링하는 주기도 1년에서 5년으로 완화된다. 또한 유럽재무보고자문그룹(EFRAG)이 최근 발표한 중소기업용 자발적 표준(VSME)을 기반으로 대기업 가치 사슬 내 중소기업에 요청할 수 있는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에도 제한을 둘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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