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지속가능성보고기준(ESRS)의 간소화가 추진되는 가운데, GRI(글로벌지속가능성보고기구)가 정보의 질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효과적인 간소화를 달성할 방안을 유럽재무보고자문그룹(EFRAG)에 공식 제안했다.

GRI는 8일(현지시각)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EFRAG에 공동서한을 보내 간소화 관련 권고사항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6일 종료된 공개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EFRAG이 10월 말까지 기술 자문을 유럽연합 집행위에 제출할 예정인 가운데 나온 조치다.

 

GRI 비포함 항목 제외 시 최소 30% 축소 가능

GRI는 유럽연합(EU)이 추진 중인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 ‘옴니버스 개정안’의 일환으로, EFRAG이 ESRS 공시요건을 축소하라는 위임을 받은 상황이라고 설명하며, EFRAG에 공식 서한을 전달했다.

서한에는 GRI의 로빈 호데스(Robin Hodess) CEO와 캐롤 담스(Carol Adams) GSSB(Glob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 의장이 공동 서명했으며, “GRI 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ESRS 항목을 제외하면 전체 공시 항목의 최소 30%를 축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ESRS와 GRI 간의 지속적인 정합성을 유지하면서도 실질적인 간소화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이라는 설명이다.  

GRI는 간소화 과정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세 가지 원칙도 제시했다. 해당 원칙은 ▲EU의 글로벌 녹색경제 리더십 유지 ▲지속가능성 전환의 정책 도구로서의 CSRD 유지 ▲‘정의되고 일관되며 적절히 관리되는’ 간소화의 필요성이다. GRI는 "무작위적인 축소는 오히려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며, 가장 중대한 영향에 집중해야 글로벌 공시 체계와의 연계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GRI가 ESRS의 간소화 작업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GRI가 ESRS의 간소화 작업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간소화 기준과 실행방안도 제시…“보편적 기준과의 정합성 높여야”

GRI는 이번 제안에서 간소화 실행을 위한 구체적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핵심은 ▲글로벌 기준과의 정합성 제고 ▲영향 중심 정보의 본질 유지 ▲정량·정성 정보 간 균형 유지 ▲중대성 적용 방식의 명확화 등 네 가지다.

GRI는 “GRI 기준이 EU 내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만큼, ESRS와 구조·표현을 맞추면 시행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필수 공시정보의 수는 줄이되, 핵심 영향 중심 정보는 유지하고, 기업이 필요 시 GRI 기준을 자율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정량정보와 정성정보가 모두 의사결정에 활용되는 만큼, 정성정보의 과도한 축소는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대성에 대해서는 “기업은 먼저 중대한 영향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리스크와 기회를 이해하며 관리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현재 다수 선도기업이 채택 중인 접근법이며, GRI 기준 실무의 핵심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GRI는 자사 기준 사용자들이 EU 투명성 요건을 이해하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지난주 개정 CSRD에 대응한 Q&A 자료도 새로 발간했다. 앞서 캐롤 아담스 의장은 지난 3월 “CSRD 규제 완화는 장기적 비용과 기회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기고문을 통해 경고한 바 있으며, 로빈 호데스 CEO 역시 2월 옴니버스 개정안 발표 직후 “CSRD 제한은 유럽의 퇴보”라고 비판한 바 있다.

GRI와 EFRAG은 지난 2021년부터 양해각서(MOU)를 맺고 ESRS 공동 설계에 협력해왔으며, 이는 현재 양 기준 간 높은 상호운용성으로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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