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상황을 마주했을 때 맞설 것인지, 피할 것인지에 따라 결과가 바뀐다.”

법무법인 세종 ESG 전담팀은 기업이 변화하는 환경에 맞설 수 있도록 공정거래·신재생에너지·환경·노동·기업법무 등 폭넓은 분야의 전문가를 두루 갖추고 있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ESG 요소를 분석하고, 쟁송 대응을 넘어 예측할 수 있는 법률적 위험, M&A, 투자에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30명의 전문 변호사가 머리를 맞대고 있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 부원장을 역임했던 이용국 고문을 비롯해 공정거래·노동·환경·신재생에너지·금융 등 폭넓은 분야의 전문 변호사들로 구성된 세종의 ESG 전담팀은 최근 블룸버그에서 실시한 신재생에너지(풍력·태양광) 분야 리그테이블(NEF League Table)에서 2020년 누적 기준 법률 자문사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입법 컨설팅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각종 규제 관련 업무와 입법 정책 관련 자문이 꾸준히 늘어나면서 환경부의 순환경제 TF,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에게도 도움을 주는 플레이어 중 하나다. 

환경 전문가인 백규석 고문과 황성익 변호사, 금융 전문가인 송수영 변호사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ESG에 대한 규제가 늘어나고 있지만, 기업들이 겁을 먹어선 안 된다”며 현 상황을 진단했다.

법무법인 세종은 환경·사회적가치·지배구조 전문가를 아우르는 ESG 드림팀을 구축했다. 뒷줄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이경돈·김종수·황성익·조현미 변호사, 이용국 고문, 김병태·석근배 변호사, 장대섭 고문, 이창원·문경화·송수영 변호사, 백규석 고문.
법무법인 세종은 환경·사회적가치·지배구조 전문가를 아우르는 ESG 드림팀을 구축했다. 뒷줄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이경돈·김종수·황성익·조현미 변호사, 이용국 고문, 김병태·석근배 변호사, 장대섭 고문, 이창원·문경화·송수영 변호사, 백규석 고문.

Q. ESG 관련 규제, 국내외로 쏟아지고 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규제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환경분야에선 택소노미, 인권 분야에서는 공급망 인권 실사, 금융 분야에서는 SFDR(지속가능금융공시규제)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다. 유럽의 규제라고 한국 기업과 동떨어진 이슈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수출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이미 우리 기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안들이다. 또 결국 전 세계적으로 규제의 수준이 높아지면서 국내 규정도 이에 맞춰 강화될 것이라고 내다본다.

택소노미(친환경 분류체계)는 환경과 금융을 아우르는 일종의 언더 핀(Under pin)으로, 그린본드, NFRD, SFDR을 떠받치고 있는 뿌리다. 그렇기에 유럽이 만든 산업 분류체계는 일종의 글로벌 표준이 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이 EU와 함께 택소노미를 논의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최근 국내에서도 택소노미를 만들겠다고 밝혔는데, 주도권을 유럽이 쥐고 간 이상 이를 크게 벗어나는 체계를 만들긴 어렵다고 본다. 유럽의 동향을 계속 지켜봐야 한다.

공급망 인권 실사의 경우 우리 기업들이 이미 영향을 받고 있다. 유럽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지 자문을 요청하는 기업도 많다. 실제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우리 기업이 이에 대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문제 소지는 없는지 문의가 들어온다. 공급망 실사의 경우 산업부문별 강조점이 다르다. 이에 대해서도 국내에서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

SFDR의 경우 자금의 흐름과 연결 지어 볼 수 있다. SFDR의 핵심은 운용하는 투자 상품에 기후변화가 미치는 영향을 공개하는 거다. 자산운용사에 기후 리스크를 공개하도록 요구하면서 투자를 받는 기업에게 자연스럽게 기후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그러면서 기후 정보 공개의 방법론도 정비해 나간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ESG 정보 공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으로 자금을 유입시킨다는 측면에서 국내에 시사점을 줄 수 있다.

 

Q. 국내 규제들을 보면 유럽의 동향을 따라가는 측면이 있다.

법률적인 부분에서도 패권을 쥐려는 것이 아닐까. EU가 일종의 표준을 만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이를 채택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고 있다고 본다. EU의 규제가 일종의 협약처럼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EU를 따라가지 않으면 일종의 로열티를 내야하는 형국이다.

다만 분명 배워야할 점은 있다. 유럽의 그린 딜은 잘 짜여져 있다. 예를 들어 가장 토대가 되는 근거법을 하나 제정하고, 그 위로 정책 위주의 법령과 가이드라인, 지원 방안을 촘촘히 쌓았다. EU에서 제정한 순환경제법 패키지를 보면 법령, 가이드라인, 지원이 모두 포함돼 있다.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목표를 정해놨기 때문에 모든 액션 플랜이 나올 수 있었던 거다.

또 유럽에서 나오는 법안을 살펴보면 대부분 ‘Comply or explain’을 택하고 있다. 일단 규제를 만들어놓고, 무조건 지키라고 강요한다기보다 지키지 못할 때 이유를 설명할 수 있게끔 소프트 로(Soft Law)적인 측면을 가져가는 것이다. 소프트 로를 통해 규제의 수위를 조절하면서 문제가 생길 경우에 모든 이해관계자가 다시 협의의 테이블을 만들 수 있게끔 체계를 구축해가고 있다. EU 법안의 합리성은 이러한 논리적 흐름에서 나온다고 본다.

한국이 ESG에 대한 체계를 잡아가는 과정은 결코 느리지 않다. 유럽 그린딜과 우리의 그린뉴딜을 비교하면 수준이 상당히 비슷하다. 지원책, 제도적 뒷받침도 모자라지 않다는 얘기다. 다만 이제 진통이 필요한 시점이다. 산업계, 또는 개별 기업이 활발하게 의견을 내 사회적 합의를 겪어야 정부도 수위조절이 가능하다.

지금 법안에 체계를 잡아가는 것도 중요하다. 기후위기 대응 – ESG 공시 – 녹색금융 등 다양한 의제를 ESG로 단순히 묶어선 안 된다. 겹치는 규제나 규제의 사각지대를 파악하고, 상위법 제정부터 차근히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

 

Q. 국내에서 ESG가 제대로 안착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플레이어는 누구일까.

물론 기업이다. ESG는 단순 캠페인도 아니고 지켜야만 하는 규제도 아니고 결국 기업이 추구해야 하는 가치다. 이제 진짜 바뀌어야 할 모멘텀이 돌아왔다. 지금껏 지나온 길을 되돌아보면 MB정권 때 저탄소 녹색성장이란 기조 아래 산업 전환, 탄소 배출 감축을 얘기할 때 아무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 그때 나서지 않았던 대가가 지금 좀 더 비싼 계산서로 돌아오지 않았나.

이제 티핑 포인트(Tipping point)를 지났다. 이제 대응 시기를 놓치면 나중엔 감당하기 어려운 계산서로 돌아온다. 바로 지금이 가장 낮은 비용으로 장기 전략을 짤 수 있는 기회다. 기업이 겁을 내지 않고 오히려 규제를 논의할 자리가 있으면 무조건 참여해 목소리를 내야 한다.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강력하게 주장하고, 합리적으로 조율하는 과정을 거치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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