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UN)이 파리협정 제6.4조에 따른 글로벌 탄소시장 제도(Paris Agreement Crediting Mechanism, PACM) 운영을 위한 첫 공식 감축 산정 기준을 승인했다. 이번 결정은 메탄 감축을 대상으로 한 탄소배출권 발급의 산정 기준이 첫 승인된 방법론 사례로, 국제 탄소거래 시장의 본격 가동을 예고한다.

로이터통신은 30일(현지시각)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산하 제6.4조 감독기구가 매립지 메탄가스 감축 프로젝트에 적용할 탄소 크레딧 산정 방법론을 공식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방법론은 매립가스 포집·소각 또는 에너지 회수 사업이 탄소배출권을 발급받는 절차와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파리협정 제6.4조 탄소감축 메커니즘 구조도 / 이미지 출처 UNFCCC
파리협정 제6.4조 탄소감축 메커니즘 구조도. 온실가스 감축을 달성한 ‘호스트국(Host Party)’이 감축 실적을 탄소배출권으로 발행해 구매국(Buyer Party) 등에 이전하는 과정을 나타낸다 / 이미지 출처 UNFCCC

 

감독기구 의장 “탄소감축 현실화 첫걸음”…메탄 감축 프로젝트 산정 기준 확정

새 기준은 프로젝트의 감축 성과가 지속될수록 배출권 발급량이 점차 줄어드는 ‘하향조정’ 구조를 도입했다. 다만 감축 수준에 따라 발급량의 감소 속도도 달리 적용되는 방식이다. 단순 소각 사업은 감축효과가 낮아 감축 크레딧이 빠르게 줄고, 메탄을 에너지로 전환하는 고효율 프로젝트는 완만히 축소되는 차등 설계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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