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이 자국 탄소배출권거래제(ETS) 제도 설계와 국제 연계 구상을 본격화하며, 글로벌 탄소시장 주도권 확보에 나섰다.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각) ‘탄소시장 특별사무국(Extraordinary Secretariat for the Carbon Market)’ 신설을 공식화하는 대통령령(Decree 12677)에 서명했다고 ICAP(국제탄소시장협력기구)와 카본헤럴드는 27일(현지시각) 전했다.

 탄소시장 특별사무국이 신설됐다./브라질 정부 홈페이지
 탄소시장 특별사무국이 신설됐다./브라질 정부 홈페이지

 

탄소시장 특별사무국 출범…브라질 ETS 설계의 컨트롤타워

브라질 재무부 산하에 신설된 탄소시장 특별사무국은 향후 ‘브라질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SBCE, Sistema Brasileiro de Comércio de Emissões de Gases de Efeito Estufa)’의 제도적·법적 기반을 설계하는 핵심 기구가 됐다.

SBCE는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규제하고 감축을 유도하기 위한 국가 단위 배출권거래제로, 브라질 기후정책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특별사무국은 제도 운용을 위한 모니터링·보고·검증(이하 MRV) 규정을 마련하고, 배출권 발행·거래·소유를 통합 관리하는 중앙등록부(Central Registry)를 구축한다. 또한 향후 유럽연합(EU), 중국 등 주요국 배출권거래제와의 연계 협력도 주도한다.

지난 2024년 제정된 ‘탄소시장법(Law No. 14.042/2024)’에 따르면,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이 2만5000톤을 초과하는 기업은 거래제 대상이 되고, 1만톤 이상 배출 기업에는 보고 의무가 부과된다. 제도는 규제 설계, 배출량 검증, 국가 할당계획 수립을 거쳐 5~6년 내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특별사무국은 상설관리기구가 공식 출범하기 전까지 규제 설계, 기술적 준비, 국제 협력 등을 임시로 수행하며, 감축 정책의 실행력 확보를 위한 탈탄소화 및 경제영향 분석, 국제 기후포럼 대표 역할도 맡는다. 특별사무국의 조직은 ‘규제·방법론국’과 ‘이행국’으로 나뉘어 각각 제도 분석·정책 설계, MRV 관리 및 시스템 연동을 담당한다.

 

EU·중국과 손잡고 ‘탄소시장 연합’ 추진…COP30서 리더십 시험대

브라질은 자국 제도 구축과 함께 국제 탄소시장 연합 구상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카본헤럴드에 따르면, 페르난두 아다지 브라질 재무장관은 최근 현지 언론 인터뷰에서 “EU와 중국과 고위급 협상을 진행 중이며, 공통된 탄소거래 구조를 구축해 글로벌 시장을 하나의 체계로 묶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구상은 탄소배출이 적은 기업과 국가가 배출권을 판매하고, 고배출 주체가 이를 구매하는 형태의 글로벌 통합 거래 시스템을 목표로 한다. 브라질 정부는 이를 통해 시장 투명성과 유동성을 강화하고, 저탄소 전환 투자 확대를 촉진하는 기후경제 플랫폼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올해 11월 브라질 벨렝(Belem)에서 열리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이하 COP30)는 이러한 전략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브라질은 개최국으로서 개도국과 선진국을 잇는 ‘기후 리더십의 교두보’ 역할을 강조하며, 탄소시장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협력 구조를 제시하고 있다.

같은 날 제정된 브라질 대통령령 12678호(Decree 12678)는 환경·기후변화부 내에 ‘시장수단 및 REDD+부서(Department of Market Instruments and REDD+)’를 신설해 산림 기반 탄소크레딧의 국제 기준과 탄소시장 연계 전략을 담당하도록 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IMPACT ON(임팩트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