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채권, 사회적 채권 등 ESG 채권 발간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주는 국제 자본시장 협회(ICMA)가 2018년 이후 처음으로 녹색채권 지침을 개정했다. 이번 업데이트에는 녹색채권 시장의 그린워싱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 및 투명성 권고 사항 등이 포함됐다. 더불어, 녹색채권의 효과를 정량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지표도 공개했다.

ICMA 마틴 셀 CEO는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긴급한 이슈를 다루면서 ESG 채권 시장이 급속히 커졌다. 이에 투명성과 보고에 대한 추가 지침이 나와야 한다는 지속적인 요구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크레딧 아그리콜 탄기 클라킨 부회장은 “녹색채권 시장은 여전히 성장하고 있는 시장이기에 진화된 모범 사례를 반영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개정할 필요가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은 프로젝트와 택소노미(Taxonomy) 간의 조정을 고려할 수 있도록 채권 발행자에게 더 많은 정보를 공개하라고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개정된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은 발행자의 투명한 정보 공개를 골자로 한다. 녹색채권 발행의 핵심인 ▲자금 사용 ▲프로젝트 평가 및 선정과정 ▲자금 관리 ▲영향 보고 각 단계에서 투명성, 정확성 및 무결성을 충족해야 한다는 것이다.

ICMA는 채권 사용 현황을 매년 보고하고, 발행자의 지속가능 전략과 이를 실행하기 위한 과정까지도 밝히라고 요구했다. 또 ESG 채권 발행 목적, 채권을 사용한 프로젝트 명과 채권 발행으로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요인도 가능한 정량적으로 측정해 보고하라고 권고했다. 채권 발행자가 녹색채권 발행으로 부정적인 사회 및 환경적 영향을 얼마나 완화할 수 있는지 투자자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정량적으로 환경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예시도 함께 공개했다. 예를 들어 순환경제를 지원하는 부품 프로젝트의 경우 ▲총 제품 포트폴리오 중 순환경제 제품이 차지하는 비율 ▲재사용을 위해 설계 및 생산된 제품으로 대체된 일회용 제품의 비율 ▲시장 표준에 비해 연장된 보증 기간 또는 예상 연장수명 (동등한 선형 제품의 예상 수명과 비교) 등을 제시할 수 있다. 친환경 제품 생산 프로젝트의 경우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제품 수 또는 제품 점유율 ▲에코 라벨 또는 에너지, 에코 효율성 또는 기타 관련 환경 인증 성과로 증명할 수 있다.

또 녹색산업을 분류하는 기준인 택소노미와의 관련성도 설명하라고 권고했다. 발행자가 속한 국가마다 택소노미는 다를 수 있지만,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이 상정한 5가지 상위 환경 목표(기후변화 완화, 기후변화 적응, 천연자원 보존, 생물 다양성 보존, 오염방지) 중 해당하는 목표를 명시하고, 어떤 택소노미를 적용했는지까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ICMA가 꼽은 5대 환경목표별 중요 프로젝트
ICMA가 꼽은 5대 환경목표별 중요 프로젝트

ICMA는 각 부문별 가장 중요한 녹색 프로젝트를 꼽기도 했다. 기후변화 완화 항목에서는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 깨끗한 수송, 녹색 빌딩이 중요한 과제였다. 생물다양성 항목에서는 생활 자원과 토지 관리, 공해 예방에서는 지속가능한 물 사용과 폐수 관리 등을 꼽았다.

ICMA는 이 밖에도 ▲지속가능성 연계채권 발행자, 보험사 및 투자자를 위한 핵심성과지표(KPI) 선정을 위한 사례 ▲사회적 채권/사회적 채권 프로그램을 위한 발행 전 체크리스트 ▲녹색, 사회적, 지속가능성 및 지속가능성 연계채권 영향 보고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지침 ▲포괄적인 GBP 지침 핸드북 등의 개정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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