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해외와 달리 ESG 등급・데이터 산업 초기 단계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원칙과 가이드라인 제정 필요

전 세계적으로 ESG 등급 및 데이터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다./픽사베이
전 세계적으로 ESG 등급 및 데이터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다./픽사베이

 

지난 2일(현지시각) 국제증권감독위원회(IOSCO)는 이날 말까지 그린 워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ESG 평가등급 및 데이터제공업체들에 대한 권고안을 발표할 방침이라는 소식이 외신에 보도됐다. 국내에서도 ESG 등급 데이터에 관한 규제 논의가 솔솔 나오고 있다. 

글로벌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금융투자협회가 지난 9월 펴낸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등급 평가와 데이터 제공에 관한 제도 개선 논의 현황’ 내용이 다시금 눈길을 끈다. 이 보고서는 2021년 7월,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가 발표한 ‘ESG 등급 평가와 데이터 제공회사에 관한 규제’ 정책 제안 보고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ESG 등급・데이터 제공회사는 200여 개 이상이고, 시장 규모는 2021년 기준으로 10억 달러(1조1700억원)에 달한다. 오는 2025년에는 시장 규모가 두 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한다. 

현재 ESG 등급・데이터와 관련한 글로벌 시장은 미국의 무디스, S&P 글로벌, 모닝스타 등 소수업체가 점유하고 있는데, 그들은 흡수합병 등을 통해 서비스 영역을 확대하는 실정이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업체들은 기후 등 특정 데이터에 특화되거나,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기술 등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려 노력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투자자들의 수요에 맞춰 다양한 신용 ESG 등급・데이터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국내, 소수의 평가기관이 ESG 등급 발표해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ESG 등급・데이터 회사가 활용하는 기초 데이터의 범위가 매우 폭넓기 때문에 데이터의 질과 신뢰성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현재까지 ESG 관련 일부 지역에서만 공시요건이 도입돼 데이터의 유효성과 일관성 등에서 한계가 있다. 보수 체계도 ‘발행인 부담’이 아닌 ‘구독료 모델’이 대부분이라 정보의 질보다 양이 우선시 될 우려를 낳는다.  

현재 자산운용사와 연기금, 공공기관 등 기관투자자들 대부분이 투자의사 결정 과정에서 ESG 등급・데이터를 활용하기 때문에 ESG 등급・데이터의 신뢰성에 관심이 높다. 하지만 아직 이에 대한 신뢰성을 검증하는 절차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라, 기관투자자들은 ESG 등급・데이터에 대한 내용 자체보다 데이터 회사에 의존해 선택하는 경향이 높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ESG 기초 데이터의 신뢰성과 관련해, 기관투자자들은 기업들의 공시 표준화를 통한 개선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이라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기업들과 ESG 등급・데이터 회사 간 소통 과정에서의 문제도 있다. 기업들과 ESG 등급・데이터 회사 간의 소통은 주로 데이터 수집 및 평가 단계에서 이뤄지며, 공표 직전 단계에서는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 기업들은 설문 양식에 데이터 제공이 불가한 이유나, 특정 데이터가 불가하다는 사항을 표시하는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줄 것을 제안했다. 또한 ESG 등급・데이터 회사가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투명성 및 설명・공시 의무를 강화할 것을 제기했다. 

해외와 달리 국내의 경우, ESG 등급・데이터 산업이 초기 단계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국내는 한국기업지배구조연구원, 서스틴베스트, 대신경제연구소 등 소수의 평가기관이 ESG 등급을 발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에 대한 평가회사 간 차이는 물론, 국내기관과 해외기관 간 등급 격차가 큰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ESG 등급・데이터 평가 기준을 제시하는 법과 규정 등 규제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자료의 일관성과 방법론상의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한 ESG 관련 정보공시 의무화와 관련해 국내 기업과 금융투자 업계도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원칙과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금융투자 업계 내에서 ESG 관련 가이드라인 및 원칙을 제정할 때 국제자본시장협회(ICMA), 국제증권업협회협의회(ICSA) 등 국제 유관기관 협의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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