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하메드 카힘 유럽의회 의원, CBAM 강화 시행안 발의
시행안은 CBAM 시범운영, 탄소배출권 무상할당 폐지일 앞당겨...
CBAM 적용 산업 확대, 중앙 관리당국 설치안도 담겼다.
EU집행위원회가 지난해 7월에 제안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시행안이 나왔다. 시행안은 EU 의회 산하에 있는 환경 위원회의 검토를 거친 후 4월에 법안 표결을 거쳐 본회 표결로 도입 여부가 결정된다.
시행안이 채택되면, 기존 CBAM의 전환 시기와 최종 발효 및 적용기간, 단계적 탄소배출권 무료 할당제 폐지 시기가 앞당겨진다. CBAM의 시범 적용 대상은 철강 등 기존 5대 산업을 넘어 확대되며, EU 차원의 CBAM 관리 감독 기관도 세워진다.
시행안은 핵심 발의자인 모하메드 카힘(Mohammed Chahim) 네덜란드 국회의원이 조사관 보고서(Rapporteur)를 통해 발의됐다. 카힘 의원은 보고서에서 “원안의 적용 범위가 너무 좁고 시행 일정이 너무 느슨하다”며 “유기화학물, 수소, 플라스틱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싱크탱크 유럽환경정책연구소(IEEP)의 수석 정책 분석가인 피에르 르투크(Pierre Leturcq)는 “(보고서는) 초안을 실질적이고 중요하게 개정한 완전한 점검”이라고 평했다.
CBAM 도입, 배출권 무료 할당제 폐지 시기 앞당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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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준호 editor
js@impacton.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