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의 도입이 물꼬를 틀 전망이다.
EU 재무장관 이사회가 지난 15일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을 도입키로 했다. EU 이사회가 제시한 타협안을 최종 승인하면서다. 올해 6월 EU의회 본회의에서 법안이 확정되면, 하반기 EU의회·EU 이사회·EU 집행위원회 간 3자 협상을 끝으로 최종 결정이 난다.
EU 이사회 의장국인 프랑스는 의장국 우선 정책 가운데 하나로 CBAM 법안 통과를 적극 추진해왔다. 지난주 프랑스는 EU 집행위원회 법안을 대체로 수용한 CBAM 타협안을 제시했다. 이 안이 지난 9일 EU 이사회 상주 대표부 대사회의(COREPER)를 통과하면서, 도입의 물꼬를 텄다.
프랑스의 브루노 르 메이어 경제장관은 재무장관 이사회의 결정에 “유럽 기후 정책이 승리했다”며 “산업의 탈탄소화를 앞당기는 결정인 동시에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국가들을 움직이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탄소국경조정 메커니즘은 2021년 7월 EU 집행위원회의 제안으로 논의가 시작됐다. EU가 탄소 감축치를 상향하면서 EU 역내 기업은 중국이나 러시아 등 비교적 환경과 기후정책이 엄격하지 않은 역외 국가와의 역차별 논란이 커졌다. 이에 따라 EU기업들은 "다른 나라로 생산기지를 이전하겠다"는 '탄소 누출(Carbon Leak)'에 대한 위협을 하기도 했다. 이를 방지하는 한편, 비EU 국가들에게도 탄소 부담을 통해 해당 기업들의 환경 지속가능성을 개선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는 목적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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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영 edi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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