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수출 기업들, CBAM이 요구하는 정보를 다각토로 검토할 필요 있어
유럽연합(EU) 의회가 지난 22일,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법안’과 ‘EU 배출권거래제(ETS) 개정안’ 등 2건을 최종 승인·확정하면서, 국내 기업들에 상당한 파급력이 예상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법무법인 율촌 국제통상팀은 27일 뉴스레터를 통해 “EU의 입법은 EU 집행위원회에서 제출한 법안에 대해 EU 의회와 EU 이사회가 공동으로 채택하는 구조”라면서, “28일 예정된 EU 이사회에서 이번 ETS 및 CBAM과 관련해 어떤 의견을 채택하는지 귀추가 주목된다”라고 밝혔다.
지난해 EU 집행위원회는 CBAM 법안을 통해 ▲철강 ▲시멘트 ▲비료 ▲알루미늄 ▲전력생산 5개 분야를 CBAM 적용대상으로 했다. EU 의회는 이 5개 분야뿐 아니라 ▲유기화학물질 ▲플라스틱 ▲수소 및 암모니아도 대상 업종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 제조업체가 사용하는 전기생산에 수반되는 탄소배출도 ‘간접배출’로 탄소배출량에 포함되게끔 내용을 확정했다.
EU ETS의 배출권 무상할당 폐지 시점은 2027년부터 점진적으로 개시해, 2032년에 완전히 폐지하는 것으로 정했다. 앞서 EU 집행위원회가 ‘2035년 완전 폐지’를 시한으로 뒀던 것보다 3년이나 앞당겨진 것이다.
또, CBAM을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시점은 종전 대비 1년 빨라진다. EU 의회는 과도기 종료 기간을 ‘2024년 12월 말’로 정해 CBAM이 더 빨리 시행되게 확정했다.
만약 EU 이사회가 EU 의회의 법률안에 동의하지 않으면 다시 EU 의회에서 재검토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EU 이사회가 사소한 수정의견을 낸 데 불과한 결정을 내리면, EU 이사회와 EU 의회가 조정위원회를 구성해 공동 법률안 도출을 위해 협의할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해, 율촌 국제통상팀은 “기후변화에 대한 EU의 지대한 관심을 고려하면 어떤 형태로든 CBAM은 성안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다. EU 의회, 집행위원회, 이사회는 EU ETS 배출권 무상할당 전면 폐지시기 또는 CBAM 과도기간을 달리할 뿐, CBAM 자체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법안이 국내 수출 기업들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할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율촌 국제통상팀은 “대(對) EU 수출 기업은 CBAM이 요구하는 정보를 다각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면서, “CBAM은 철강, 제강, 시멘트, 화학물질, 비료 등 CBAM 적용대상 품목을 EU로 수출하는 우리 기업들에 상당한 파급력을 줄 것”이라고 했다.
국내 기업 한 단계 더 도약하려면 산업 전반의 ESG 경영 수준 제고해야
글로벌 탄소 장벽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가 국내 기업들이 지속성장하고 한 단계 더 도약하려면 산업 전반의 ESG 경영 수준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대한상의는 27일 산업통상자원부,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공동으로 ‘제10차 대한상의 ESG경영 포럼’을 열어, 새 정부 ESG 정책 방향과 향후 전망 등 ESG 현안과 시사점에 대해 논의했다.
이 포럼에서 김형태 김앤장 수석이코노미스트는 “한국경제는 수출이 경제성장을 주도하고 있으므로 반도체, 석유화학, 조선, 이차 배터리 등 관련 수출산업의 ESG 이슈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경제안보가 부각되고 있으므로 물(식수), 식량, 에너지, 사이버보안과 같은 경제안보 관련 산업의 ESG 이슈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하고, “ESG에서 ‘S(사회)’ 부문을 ‘Social(사회)’에 ‘Security(안보)’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 해석할 필요성도 증대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최근 글로벌 시장이 ESG를 도입하는 단계를 지나 ESG 확산 단계로 전환되고 있다는 진단도 나왔다.
이에 대해, 김동수 김앤장 ESG경영연구소장은 “글로벌 주요 선진국들은 법제화를 통해 ESG 정보공시를 촉진하는 한편, 과도한 ESG 워싱과 평가에 대해서는 규제하며 투명한 ESG 정보를 바탕으로 시장 활성화를 추구하고 있다”라면서, “이제 ESG 성과가 우수한 기업과 낮은 기업에 대한 구분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내 기업들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을 더욱 신경 써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법률사무소 성의 장진호 변호사는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은 우리 해외 진출 기업들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ESG의 국제기준으로, 위반에 대한 분쟁 해결 시스템을 갖췄다는 점이 다른 기준들과의 차별점”이라고 말했다.
가이드라인 위반 시 피해자 또는 이해관계자가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면 조정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장진호 변호사는 “최근 우리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의신청 사건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라면서, “한국 기업들이 해외로 진출하면서 가이드라인을 위반하는 경우 기업 이미지 하락, ESG 평가 하향 등으로 오히려 투자에 지장을 받는 요인이 될 수 있으니, 가이드라인에 따라 인권·환경에 더욱 신경 써야 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참석자들은 민관이 긴밀히 협력해, 우리 기업들의 ESG 경영 수준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글로벌 기업들이 ESG 경영 수준 미달 시 거래선에서 배제하기 시작했다”라면서, “한국경제와 기업이 지속성장하고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민관이 긴밀한 소통과 협업을 통해 산업 전반의 ESG 경영 수준을 제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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