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탁자책임위원회는 주주권 행사에 ‘정기 ESG 평가’를 반영하지 않겠다고 결론 내렸다. ‘정기 ESG평가 등급이 하락한 사안’은 주주권 행사에서는 제외되고, 내부 기금 운용에만 활용된다.

이는 일명 ‘주인 없는 기업’으로 불리는 소유분산기업에 대한 스튜어드십 코드는 강화하고, 지배주주가 있는 소유집중기업에 대한 주주권 행사는 제한해야 한다는 현 정권의 입장을 국민연금이 수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거버넌스’ 빠진 중점관리사안 신설…중복해소와 명확한 용어 정의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소위원회는 ESG중 거버넌스(G)가 빠진 기후변화⋅산업재해 관련 중점관리사안을 신설하기로 했다. 정기 ESG 평가는 지표가 58개로 범위가 넓고 용어가 명확하지 않아서 중점관리사안에 포함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소위원회는 관리사안 신설을 통해 기후변화와 산업재해 관련한 용어를 명확히 정의하고 개선 여부의 판단 기준을 제시하기로 했다. 국민연금은 이번 결정을 통해 ‘ESG와 관련해 예상하지 못한 우려 사안’과 중복되는 문제도 해결할 계획이다. 

소위원회는 대표소송 결정 주체를 수탁위로 일원화하는 방안에 대해 복지부의 결정에 따르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021년 12월 제10차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 주주대표소송 추진과 관련하여 ‘수탁자책임 활동 지침’ 개정안을 상정했고, 주주대표소송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대표소송 결정 주체를 수탁위로 일원화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시, 한국경영자총협회와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코스닥협회 7개 산업단체는 이에 반대하는 공동 성명을 내기도 했다. 새 정권의 복지부가 이 안건에 대해 결정 권한을 갖게 됨으로써, 사실상 수탁위가 주주대표소송의 결정 권한을 보유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예상치 못한 우려’ 주주활동 주시해야

ESG평가가 주주권 행사에서 제외되고, 국민연금의 주주활동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지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연금은 다섯 가지 중점관리사안이 발생했거나 ESG와 관련해 예상치 못한 기업가치 훼손 및 주주권익 침해 우려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 기업들과 비공개 대화, 주주제안 등의 수탁자 책임활동을 전개해 왔다. 

중점관리사안은 ▲기업 배당정책이 합리적이지 않음 ▲임원 보수한도 적정성이 의심됨 ▲법령상 위반 우려 및 기업가치 훼손 우려가 있음 ▲국민연금이 지속적으로 반대 의결권을 행사했음에도 개선이 없음 ▲정기 ESG 평가가 하락함이다. ‘예상치 못한 우려 사안’에는 대규모 산업재해 발생이나 심각한 환경오염 등이 포함된다. 

국민연금의 주주행동은 중점관리사안으로 이뤄지는 사례가 더 많지만, 예상치 못한 우려 사안을 이유로 한 주주행동 역시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국민연금이 '중점관리사안'을 이유로 대화한 기업은 2019년 51개에서 2020년 81개, 2021년 80개다. '예상치 못한 우려'에 따른 대화는 같은 기간 9개 기업에서 28개, 65개로 2년만에 7배 가량 늘었다. 서신 발송이나 면담은 중점관리사안의 경우 같은 기간 123건에서 185건, 210건으로 다소 완만하게 늘었다. 예상치 못한 우려의 경우에는 2019년 26건에서 2021년 81건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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