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위 ‘주주권 행사범위’와 ‘ESG 평가 중점관리 사안 기준’ 지침 개정
3월 주주총회 시즌 앞두고 본격적인 주주대표소송 벌일 것으로 예상

국민연금이 지분을 5% 이상 보유한 국내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과거에 담합 등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부과받은 과징금이나 벌금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질의서를 발송한 것으로 드러나 이목을 집중시켰다. <임팩트온>은 국민연금의 주주대표소송에 관한 궁금증을 7문 7답 식으로 정리했다. 

 

Q1. 국민연금이 국내 주요 기업에 발송한 서한은 무엇인가?

Answer: 이번 서한은 국민연금이 기업을 대상으로 과거에 담합 등의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부과받은 과징금이나 벌금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질의서로, 발송인 명의는 안효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기금 이사・최고투자책임자)이다. 삼성물산, GS건설, 대우건설 같은 주요 건설사를 비롯해 현대차, SK네트웍스, 롯데하이마트, 현대제철 등 20여 곳이 국민연금의 서한을 받았다고 알려졌다. 

국민연금은 서한에서 언론 보도, 공정위 보도자료 등을 근거로 “담합에 따른 혐의로 과징금 또는 벌금을 부과받아 귀사에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이는 시장의 신뢰성, 기업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기업에 구체적인 행위 사실, 재판 진행 현황, 손해 발생액, 향후 대책 등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고, 기업은 공시 내용을 중심으로 답변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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