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지난 30일 ‘한국형 녹색채권 안내서’를 발간했다. 특히 녹색채권의 자금 사용처를 규정하면서 친환경 사업을 구분하는 한국형 택소노미(Taxonomyㆍ녹색 분류체계)를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금융위원회·환경산업기술원·한국거래소 등 녹색채권 유관기관들과 함께 발행했다는 점에서 가이드라인 이상의 성격을 가질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부가 제시한 ‘택소노미’는 10대 분야 6가지 환경목표에 하나 이상 기여해야 한다. 신재생에너지 사업, 에너지 효율화 사업, 오염 방지 및 저감 사업 등 10대 분야에 해당해야 하며, ➀기후변화 완화 ➁기후변화 적응 ➂천연자원 보전 ➃생물다양성 보전 ➄오염 방지 및 관리 ➅순환자원으로의 전환 중 하나 이상에 기여해야 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녹색채권 발행시 가장 논란이 많은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사후보고서 공개도 의무화했다. 지금까지 채권으로 발행된 금액을 어디에 썼는지 검증받는 사후검증은 자율 선택 사항으로, 녹색채권 발행의 신뢰성을 깎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환경부가 보고서 공개를 의무화하면서, 사후검증이 활발해지는 효과를 낳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녹색 경제활동의 판단 기준이 되는 택소노미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금융기관의 환경책임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평가방법론을 마련해 제공할 예정이기도 하다. 어떤 산업에 투자할지 검토하는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는 평가 항목 등을 제공하겠다는 얘기다. 더불어 환경정보 공개 대상을 확대하는 정책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지금은 저탄소녹색성장법에 따라 일정 기준 넘은 기업만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공개하고 있다.

전 세계 녹색채권 시장 규모는 2015년 약 60조원에서 2019년 약 300조원으로 급격히 성장 중이다. 이에 EU는 녹색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3대 분야, 10대 전략을 발표하며 녹색채권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일본은 2018년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며 사전 검증 단계에서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외부검토 및 녹색채권 컨설팅 비용의 90%(4000만엔 한도)를 제공해주고 있다. 중국 또한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녹색채권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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