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PwC는 12일 서울 용산 본사 2층 아모레홀에서 ‘ESG공시-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온라인 시청자를 위해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 영상도 송출됐으며, 오프라인 현장과 온라인을 합쳐 기업 관계자 1100여 명이 참석했다.
세미나는 공시 실무 차원에서 핵심적인 내용을 다뤘다. 삼일 PwC의 권미엽, 윤영창, 이진규 파트너는 각각 공시 실무의 중요한 과제인 연결 보고 기준, 스코프3 공시, 중대성 기준에 대해 발표했다.
스티븐 강 삼일 PwC ESG플랫폼 리더는 “지난 3년은 ESG 공시의 중요성과 당위성을 논하고 주요 정책과 법안이 마련되는 시기였다면, 향후 3년은 기업이 실행하는 시기로 기업이 본격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ESG 공시 잘하려면...세 가지 과제 해결해야
권미엽 파트너는 국내 기업 한 곳과 진행한 지속가능성 공시 샘플 보고서를 첨부해, 실제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겪게 될 애로사항을 설명했다. 해당 보고서는 지금까지 자율적으로 진행되어온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화려한 디자인이나 그래픽은 모두 사라지고, IR보고서 혹은 사업보고서 형태와 거의 비슷한 워드파일 문서로 이뤄졌다.
먼저 IFRS S1과 S2 기준을 기반으로 실무자들이 고민하고 있는 연결보고 기준의 범위에 대해 설명했다. 해당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을 만든 ISSB는 사업보고서와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통합하여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권 파트너는 “S1, S2 기준은 재무제표와 동일한 연결 기준으로 보고 기준을 설정했다”며 “연결 기준은 종속회사와 손자회사까지도 대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ISSB는 기업에 공시 항목에 대한 중요도를 직접 판단하도록 요구한다. 권미엽 파트너는 “IFRS 기준은 기업에 중요하지 않은 정보는 공시할 필요가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중요성 판단을 위해서는 종속기업의 데이터를 정기적으로 산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IFRS 공시 기준은 스코프 1,2 뿐만 아니라 스코프3에 대한 공시도 요구한다. 국내 기업들은 스코프3 공시에 대해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윤영창 파트너는 “국내 산업계는 스코프 1과 2에 대한 데이터 수집과 공시는 진행하고 있지만, 스코프3에 대한 산출 방법은 수립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윤 파트너는 모기업을 중심으로 일관성 있는 온실가스 산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모기업이 연결을 위한 산출 기준과 데이터 취합을 위한 표준을 마련하여 자회사, 관계사, 투자기업에 제공해야 한다. 연결 기업들은 해당 기준을 바탕으로 스코프 1,2,3 데이터를 산출 및 보고하고 모회사는 이를 연결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스코프3은 내부거래로 인해 다양한 영역에서 온실가스 배출이 중복되어 계산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배출계수에 따라 산출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를 파악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영창 파트너는 “현재 공시 데이터 수집은 엑셀을 활용해서 수작업으로 진행하기에 데이터가 누락되거나 오류가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PwC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ESG 데이터 플랫폼’을 출시했다. ESG 데이터 플랫폼은 ▲ESG보고서 작성 ▲ESG지표관리 ▲공급망 평가 및 관리 ▲TCFD보고 ▲스코프3 탄소배출 관리 ▲TIMM(Total Impact Measurement & Management)을 통한 ESG 경영 성과의 화폐화 기능을 제공한다.
세 번째 주요 공시 과제인 중대성 기준은 기업이 공시 항목을 우선순위에 따라 설정할 때 한 번 사용된다. 다음으로는 공시 정보의 오류나 부정이 지적된 경우 책임의 경중을 따질 때 중대성 기준이 적용된다.
이진규 파트너는 중대성 평가를 통해 기업의 임팩트와 위험, 기회가 정리되면 이를 바탕으로 기업이 진행해야 할 4단계 공시 방법을 제시했다. 이 파트너는 “중대성 평가를 어떻게 진행했는지 가정과 방법론을 밝히고, 외부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에게 받은 의견을 기술하는게 1단계”라고 설명했다.
그는 “중대한 임팩트, 위험 및 기회에 관한 기업의 정책과 활동, 기존의 사업 모델 및 전략과의 관계, 관련된 지표와 목표에 대한 진척사항을 공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SG 공시 실무, 선행사례 없는 점이 어려워...지침은 내년 상반기에 나와
IFRS 공시 기준이 국내 의무 공시 기준에 반영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를 기준으로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작성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토론 패널로 참석한 문혜숙 KB금융지주 상무는 실제 IFRS 기준을 바탕으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작성을 진행하면서 확인한 실무적인 어려움을 소개했다.
문혜숙 상무는 “IFRS 공시기준은 원칙 중심의 기준서이다보니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해야 하는 문제가 가장 어려운 점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해외기업들이 낸 좋은 사례들이 있어서 참고할 수 있지만, IFRS 기준으로 공시하고 있는 사례가 국내외로 전혀 없기 때문에 방법론에 대한 혼란, 기회 요인을 보수적으로 해석해야 하는 어려움, 기준의 모호함으로 인해 재무 및 회계부서 등 주요 부서와의 협업이 쉽지 않은 점들이 있다”고 강조했다.
백태영 ISSB위원은 문 상무의 의견에 대해 “이제 도입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에 대해 공감한다”면서도 “IFRS 기준은 TCFD와 SASB를 많이 활용하고 있기에 해당 기준에 대한 선행사례를 잘 활용하는 게 필요하다”고 답했다. 백 위원은 “2~3년 정도가 지나면 이 기준으로 공시한 선행사례들도 많이 쌓이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기업이 공시 실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웅희 한국회계기준원 센터장은 “ESRS 등 주요 공시 기준에 대한 국문 번역본을 내면서 기준 자체에 대한 오류와 개선사항을 발견하고 있다”며 “국내 ESG 공시 로드맵이 나온 이후 내년 상반기에는 국내 공시 지침 초안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광일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장은 ESG 공시 가이드라인의 발표시점에 대해 "ESG 공시와 규제 전반에 대해 빠르게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과 국내 기업이 적응하기 위한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등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의견 수렴 과정이 충분히 이뤄지면 발표 시점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국내의 ESG 공시 의무화 시점 연기에 대한 논의와 관련해, 박란희 임팩트온 대표는 “CBAM(탄소국경조정제도)이 나오면서 유럽의 탄소가격이 글로벌 탄소 가격의 기준이 되어가는 것처럼, 강력한 글로벌 공시 기준 역시 같은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며 “의무화 시점을 연기하기 보다는 빠르게 적용하고 시행착오를 줄여가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또한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을 설정하는 주요 의사결정 그룹에는 ESG의 특성을 반영하여 회계사 외에도 다양한 주제의 이해관계자가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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