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29, 국제 탄소시장 운영 합의…아시아 시장 큰 수혜 예상돼

지난 11월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에서 협상단은 유엔(UN)이 운영하는 글로벌 탄소시장 규정에 대해 합의했다. 2015년 파리 협정에서 처음 논의된 이후 '제6.4조'로 불리는 이번 규정은 UN이 시장을 관리하는 중앙화된 배출권 거래시장에 관한 규칙이다. 양자간 거래 규정을 다루는 ‘제6.2조’에 대해서도 기준을 더욱 구체화하였고, 협력적 접근방식의 운영을 위하여 승인 절차, 최초 거래, 등록소 등에 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COP29에서는 파리 협정 제6.2조에 따른 최초의 상호인정협정(MRA)이 체결돼 시장의 성장을 보여줬다. 

COP29의 제6조 합의로 인해 가장 큰 수혜가 예상되는 곳은 아시아 시장이다. 인도, 중국 등에서 발급되는 탄소 크레딧은 신뢰도 문제로 인해 낮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수요자가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합의를 통해 배출량 측정, 모니터링, 보고 및 검증 등에서 국가간 상호합의가 이루어진다면 해당 지역에서 탄소 크레딧 시장이 급성장할 가능성이 있다. 

파리협정 제6조 메커니즘을 통한 감축실적의 국가 간 이전 및 활용 / 온실가스국제감축포탈
파리협정 제6조 메커니즘을 통한 감축실적의 국가 간 이전 및 활용 / 온실가스국제감축포탈

실제 COP29에서 인도네시아와 일본은 협정을 맺었는데, 인도네시아는 탄소 크레딧 발행자로, 일본은 이를 구매하는 구조로 설정됐다. 양국은 서로의 탄소 배출권을 정식으로 인정하게 되어 국제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MRA 협정은 파리 협정 제6.2조에 기반한 최초의 양자 협력 사례로, 두 나라는 완화 방법론, 배출량 감소 계산 방식, 모니터링·보고·검증 시스템, 그리고 탄소 크레딧 인증을 상호 인정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와 아세안도 역내 공동 탄소시장 구축을 위한 협력 각서에 서명했다. 싱가포르와 잠비아도 양자 간 탄소배출권 거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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