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가 기후 관련 금융 위험을 계산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연방정부에 조치를 취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미국의 정치 전문지 폴리티코가 입수한 행정명령 초안에 따르면, ‘기후관련 금융위험(Climate-Related Financial Risk)’이라는 제목의 초안에는 은행과 보험, 석유, 가스, 주택, 농업, 금융대출과 지원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기후 리스크를 고려하도록 조치를 취하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명령에는 “탄소 다배출 에너지원과 산업에서 벗어나려는 세계적 대전환은 우리 경제의 많은 부문에 전환 위험을 일으키고 있다”며 “동시에 이런 대변화는 미국의 경쟁력과 경제성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거대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문구도 포함됐다. 폴리티코는 "이번 행정명령은 바이든 행정부가 기후의제를 최우선으로 삼겠다는 움직임을 알린다"고 평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금융안정 감독위원회(Financial Stability Oversight Council) 기후위기가 금융시스템과 미국에 미치는 위험을 평가하고 180일 이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설립된 이 협의회는 모든 연방정부의 금융 규제 기관장을 포함하고 있다. 은행, 자산운용사, 보험사 등은 위원회 조치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연방보험청은 보험사를 감독하는데 기후 리스크 항목을 포함해야 한다. 주(州) 규제당국은 기후변화에 특히 취약한 지역이 민간 보험사에 미치는 영향을 감독해야 한다.
▲퇴직연금을 관리하는 노동부는 연기금이 주주총회에서 적극적인 의견을 표할 수 있도록, 투표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폐지해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도입된 이 규칙은 ESG와 관련된 주주 제안을 제한해왔다.
▲연방 퇴직연금 위원회(Federal Retirement Thrift Investment Board)는 석유, 가스 등 화석연료 투자금이 일으킬 위험을 측정, 관리해야 한다.
▲연방정부와 계약을 맺은 기업은 온실가스 배출량 및 기업이 마주한 기후위험을 공개적으로 공개하고 이를 줄이기 위한 과학기반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이 조항은 SEC가 규제하고 있지 않은 상장 기업 이외의 기업(비상장 기업, 공기업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앞으로 연방정부는 계약을 맺을 때 탄소의 사회적 비용을 고려해야 한다. 현재 탄소의 사회적 비용(social cost of carbon)은 톤당 51달러로 책정됐지만, 내년 초 가격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 및 농업부는 기후와 관련된 재정위험을 계약 표준과 대출 조건에 통합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기후위기에 맞춰 주택 담보 대출 기준을 강화하고, 홍수 보험 등 기후위기를 대비할 수 있는 보험을 정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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