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이사회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개편안을 최종 승인했다.
이번 개편안은 전체 배출량의 99%를 규제 대상에 포함시켜 기후 목표를 유지하는 동시에 수입업체의 준수 절차를 간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블룸버그통신은 30일(현지시각) EU 이사회가 중소기업(SME) 및 소규모 수입업체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절차 개편을 포함한 CBAM 개정 규정을 채택했다고 보도했다.
중소기업 부담 면제ㆍCBAM 제도 초기 차질 완화 조치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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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환이 editor
hani@impacton.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