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말 G7 재무장관들은 TCFD의 권고에 따라 기후보고를 의무화한다는 합의에 동의했다. 현지 언론 유로액티브(Euractiv)는 “역사적 합의”라고 평했다.
G7 재무장관들은 회의에서 기업이 기후 영향과 이에 따른 투자결정을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환경 범죄 단속을 위한 중앙기업의 유익한 소유권 등록제를 강화하는 새로운 조치를 마련하기로 약속했다.
실행 기한을 정하진 않았지만, G7 국가가 이에 동의한만큼 G20 정상회담에서도 이가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타임라인이 빨라진만큼 올해 11월 글래스고에서 열리는 COP26 이전에 TCFD 관련 국제협정도 성사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G7 재무장관들은 최종 성명을 통해 “시장 참여자들에게 의사결정에 유용한 일관된 정보를 제공하도록 TCFD 의무화 방안을 지지한다”며 “의무화는 기후변화를 저지하기 위해 민간 금융을 동원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넷제로 약속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 정책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영국은 지난해 11월 500명 이상 고용 또는 연매출 5억파운드 이상 기업에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 전환 관련 '위험'을 연례보고서에 기재하도록 의무화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약 1500개 기업이 TCFD 기준에 따른 보고의무를 질 것으로 보인다. 영국 기업·에너지·산업부는 2022년 4월을 목표로 법안 시행을 준비 중이다.
G7 회의에서 장관들은 또한 TCFD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지속가능성 보고에 대한 새로운 글로벌 표준을 개발하기 위해 국제 재무보고 표준재단(IFRS)의 업무를 지지했다. 또한 TNFD 지지 성명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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