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FCA는 자산 운용사 등을 대상으로 한 TCFD 연계 기후공시 의무 규정을 최근 발표했다./ FCA

영국 금융감독청(Financial Conduct Authority, FCA)는 자산 운용사 등을 대상으로 TCFD(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공개 협의체)에 기반한 기후공시를 2022년 1월 1일부터 의무화하는 규정을 17일(현지시각) 발표했다.

TCFD는 주요 20개국(G20)의 금융안정위원회(FSB)가 기후변화 관련 정보를 공개하기 위해 2015년 설립한 글로벌 협의체를 가리킨다. TCFD는 2017년 제시된 권고안을 통해 ▲지배구조와 전략 ▲리스크 관리 ▲지표 ▲목표치 등 4개 주요 항목을 공개하며 기업이 기후변화 관련 위험 등을 조직의 위험 관리·의사 결정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영국 정부는 2019년 ▲금융권의 기후변화 위험과 기회 파악 ▲ 청정경제 전환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 ▲ 글로벌 녹색금융시장 선점 기회 포착 등의 내용을 담은 녹색금융전략(Green Finance Strategy)을 발표하고, 2025년까지 상장기업 및 금융회사가 TCFD 권고에 따라 기후변화 위험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영국 재무부, FCA, PRA(은행건전성감독청), 연금감독청을 중심으로 합동 태스크포스(TF)가 구성됐다.

그 일환으로, FCA는 지난 6월 금융업계부터 TCFD 연계 기후공시를 의무화한다는 계획을 발표해 9월까지 피드백을 받은 후, 지난 17일 최종적으로 규정을 공개한 것이다. 규정에 따르면, TCFD 연계 기후공시는 "자금 공급자 간의 녹색(기후변화 대응) 경쟁을 강화하고, 소비자를 청정경제에 역행하는 등의 부적절한 금융 상품으로부터 보호함과 더불어 지속가능한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흐름을 촉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후공시 의무 대상자는 ▲자산 운용사 ▲투자 포트폴리오 관리업체 ▲이전 가능한 증권에 대한 집합 투자를 위한 사업(UCITS) 관리 업체 ▲대안투자 펀드 운용사(AIFMs) ▲ FCA 규제하는 연금 운용사 ▲보험 기반 투자 상품 및 확정기여형(DC) 연금 상품 관련 생명 보험사 등이다. 의무 대상자는 연금 수탁자, 기업 투자자, 개인 투자자 등에게 투자 관리의 기후관련 위험과 기회를 TCFD에 기초해 공개해야 한다. 더불어 투자 상품의 기후 영향도 공시 내용에 담아야 한다.

FCA는 기후공시의 안정적인 확대를 위해 먼저 46개의 운용 규모 상위에 있는 자산 운용사 등에 먼저 의무화가 도입할 방침이다. 이들은 늦어도 2023년 6월까지 첫번째 기후공시를 이행해야 한다. 그리고 2023년부터 50억 파운드(7조8000억원) 이상을 운용하는 170여개의 보다 작은 규모의 기관에 의무화가 도입된다.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의무화가 적용되는 자산 운용사 등은 영국 투자 시장의 98%를 점유하고 있으며, 총 운용 규모가 12조 1천억 파운드(1경9046조원)에 달한다.

FCA의 자산 운용사 등을 대상으로 한 기후공시 규정은 다음 주소에서 확인 가능하다.
https://www.fca.org.uk/publication/policy/ps21-2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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