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최초로 대기업이 온실가스 배출량 전체를 의무 공시하는 법안이 캘리포니아 상원에서 통과됐다./ 캘리포니아 주청사 
미국 최초로 대기업이 온실가스 배출량 전체를 의무 공시하는 법안이 캘리포니아 상원에서 통과됐다./ 캘리포니아 주청사 

캘리포니아 상원이 미국 최초로 대기업이 온실가스 배출량 전체를 의무적으로 공시하는 내용의 ‘기후 기업 책임법안(Climate Corporate Accountability Act, CCAA)'을 23대 7의 찬성표로 통과시켰다고 ESG 투데이가 3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스콧위너(Scott Weiner) 캘리포니아주 상원의원 대표로 발의된 CCAA 법안은 역내에서 사업활동을 하는 연 매출 10억 달러(1조2000억원) 이상의 미국 및 해외 기업이 ▲온실가스 전체 배출량에 대한 정확하고 과학적인 공시를 할 것과 ▲공시된 배출량의 감축을 측정해 2025년부터 보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공시해야 하는 온실가스 전체 배출량은 스코프(Scope) 1, 2, 3 모두를 포괄한다.

스코프 1은 화석연료 연소 등으로 기업이 직접 배출하거나 통제가 가능한 곳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가리키며, 스코프 2는 기업이 구매하고 소비하는 전력에 따른 간접 온실가스를 나타낸다. 스코프 3은 공급망, 근로자 통근, 출장 등 기업이 직접 통제하지 못하는 곳에서 발생되는 간접 온실가스를 뜻한다.

발의된 CCAA 법안에 따르면, 기업의 세가지 범위(스코프)의 배출원은 ‘캘리포니아 대기 자원위원회(California Air Resources Board, CARB)’의 승인을 받은 제3자 감사업체의 검증을 거쳐 2025년부터 주정부가 마련한 디지털 플랫폼에 연초마다 공개되어야 한다. 각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2025년에 첫번째로 공시되면, 이후 기업은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에 맞춰 감축 목표를 설정하여 측정된 결과를 지속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CCAA 법안은 글로벌 기업들이 투자자, 규제 기관 및 이해관계자로부터 ESG 공시를 이전보다 더 강하게 요구 받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일례로, 미국 증권감독위원회(SEC)는 상장사들이 기후변화가 어떻게 자사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지 등의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기후 공시’ 규정을 올해 1분기 내에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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