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30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제품환경발자국(Product Environmental Footprint, PEF)’ 방법론을 적용하여 기업이 자사의 활동과 생산 제품, 서비스의 친환경성 정도를 입증하는 ‘그린클레임(Green Claim)’ 규정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유럽 매체 유랙티브(EURACTIV)가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PEF 방법론은 지난 10년동안 유럽연합(EU)이 개발해온 바 있다.
그린클레임이란 말 그대로 기업의 ‘친환경 주장’을 뜻한다. 탄소감축 등의 사회적 압박에 따라 생산하는 제품과 서비스의 친환경 정도를 주장하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많이 사용되는 용어가 LCA(Life Cycle Assessment, 전 생애주기 평가)와 탄소발자국(Carbon Footprint)이다.
LCA는 제품과 서비스의 원재료 채취, 생산, 수송 및 유통, 사용, 폐기 등 전 과정의 환경적인 영향을 조사해 평가하는 것이다. 전 과정에서 이뤄진 에너지 및 자원의 소비, 대기와 물에 대한 배출, 생성된 폐기물 양을 평가하는 것이다.
탄소발자국은 온실가스 배출에 초점을 맞춰, 기후에 미치는 영향 측면에서 제품의 전과정을 검토하는 것을 뜻한다. 많은 기업들은 자사의 상품과 서비스가 얼마나 친환경적인지를 주장하기 위해 LCA 또는 탄소발자국의 검증을 제3자 독립기관으로부터 받아 그에 따른 인증을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EU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에 457개의 환경 인증이 존재하며, 유럽에만 100개 이상의 환경 라벨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때문에 그린워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검증기관마다 사용하는 방법론이 달라서, 정말로 친환경적인지 객관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잘못된 평가로 LCA 또는 환경발자국 인증이 오용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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