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마케팅 시행지침 '그린 클레임 코드' 발표
패션, 교통, 여행, 식음료 등 업종부터 이뤄질 예정
영국 규제당국인 경쟁시장국(CMA: Competition and Market Authority)는 2022년부터 기업의 ‘그린워싱’을 강력 단속하겠다고 예고했다.
영국 경쟁시장국은 20일 기존 소비자법에 근거한 6가지 원칙을 담은 ‘그린 클레임코드(Green Claims Code)’도 발표했는데, 이는 기업이 친환경 마케팅을 하기에 앞서 지켜야 하는 시행지침에 해당된다.
영국 정부는 3개월 이후의 정책 예고를 할 만큼 ‘그린워싱’에 대한 단속의지가 강하다. 패션, 교통, 여행, 식음료, 미용, 청소제품 등 소비자가 가장 우려하는 업종에 대한 조사부터 이뤄질 예정이다.
경쟁시장국에 따르면, 지난해 ‘친환경’ 혹은 ‘녹색’이라고 온라인 마케팅 한 제품과 서비스의 최대 40%가 소비자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수천 개의 기업이 이번 그린워싱 단속에 걸릴 수 있다는 의미다.
항공사 라이언에어, 자동차 브랜드 BMW, 정유사 로얄더치쉘 등 몇몇 기업들은 지난해 광고표준국(ASA)로부터 그린워싱 소지가 있다는 경고를 받기도 했다. 라이언에어(Ryanair)는 영국에서 ‘온실가스 배출 최저 항공사’라는 주장을 하기 위해 2011년 데이터를 기반으로 했다는 경고를 받으며, 광고 금지 판결을 받았다. BMW 또한 2017년 i3 전기차에 대한 페이스북 광고를 금지당했는데, 이 전기차를 ‘배기가스 제로’라고 주장했지만, 충전을 하기 위해 소형 가솔린 엔진이 옵션으로 제공되는 등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ASA는 광고를 철회하라고 판결했다.
경쟁조사국, 6가지 행동원칙 담은 '그린 클레임 코드' 발표
영국 경쟁조사국이 밝힌 지침에는 6가지 행동원칙이 담겨있다. 6가지 행동원칙으로는 ▲(친환경) 주장이 진실하고 명확할 것 ▲분명하고 명확할 것 ▲중요한 정보를 생략하거나 숨기지 말 것 ▲비교는 공정하고 의미있을 것 ▲제품 또는 서비스의 전체 수명주기를 고려할 것 ▲입증될 것 등이다.
경쟁조사국의 안드레아 코스첼리(Andrea Coscelli) 최고 책임자는 영국 미디어 가디언에 “너무 많은 기업들이 친환경적이라는 이유로 허위 신용을 얻고 있는 반면, 진짜 친환경 기업들은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인정을 못 받고 있는 점을 우려한다”며 “법을 준수하지 않는 기업은 평판을 해칠뿐만 아니라 법적 조치를 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관련 소비자 보호법을 위반할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경쟁조사국은 10여개의 그린워싱 가상 사례를 직접 소개했다.
사례1) 대나무 포장재 그 속엔 플라스틱 샴푸 용기?
초록색 글씨로 ‘자연’이라고 적힌 대나무 용기에 샴푸가 포장돼있다. 하지만 외부만 대나무 껍데기일뿐 그 안에는 플라스틱 용기가 붙어있다.
→ 이는 구매시점에 소비자에게 혼합재료가 들어있다는 명확한 메시지가 전달되지 않아, 소비자들은 환경친화적 포장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이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표현이다. 플라스틱 내부가 대나무 껍데기와 분리되기 쉬운 부품, 이를 어떻게 폐기하는지를 포장지에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사례 2) 청바지의 35%만 유기농 면 소재라면?
청바지의 35%만이 유기농 면 소재일 대 이 청바지를 ‘유기농’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 ‘유기농’은 제품 전체가 그 설명에 부합해야 한다.
→기업은 ‘이 청바지는 35% 유기농 면으로 제조된다’고 알리거나, 청바지에 함유된 다른 소재를 적어 놓아야 한다.
사례3) 숙박예약 사이트에 한 숙박업체가 ‘신뢰할 수 있는 에코 홀리데이 업체’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면?
→이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위험이 있다. 에코홀리데이 숙소가 되려면, 특정 친환경 재료로 건설됐거나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난방시스템을 갖췄거나, 해당 기업이 탄소상쇄 계획에 참여하는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만약 숙박업체가 에코홀리데이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받았거나, 관련 문구를 증명할 수 있는 정보가 주어진다면 해당 문구를 적어도 괜찮다.
사례4) 추가 설명 없이 ‘재활용 가능’이라는 라벨이 붙어있다면?
→제품 전체가 재활용 가능한지, 아니면 포장만 재활용 가능한지 명확하지 않다. 대부분 포장만 재활용 가능할 경우 이렇게 표시하면 그린워싱에 해당된다. ‘재활용 가능한 포장재’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사례5) 칫솔이 시중에 유통되는 다른 칫솔에 비해 50% 더 적은 플라스틱을 함유하고 있다는 비교 주장을 한다면?
→플라스틱을 50% 줄였다고 하더라도, 환경에 더 악영향을 주는 다른 유해 소재로 대체되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는 반드시 구체적인 비교군을 명확히 해야 한다.
사례 6) 친환경 의류?
→이 주장은 비교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 경쟁 의류 제품군과 비교해서 친환경이라는 건지, 옷의 범위가 친환경이라는 척도는 무엇인지 등 불확실하다. ‘모든 X브랜드의 셔츠는 Y브랜드의 셔츠보다 50% 더 많은 재활용 섬유를 함유하고 있다’는 주장이 공정하고 의미있는 비교를 포함하고 있다.
사례7) 한 기업이 ‘탄소 영향 33% 감소한 제품’이라고 광고한다면?
→이는 생산과정에서 탄소 배출량을 3분의 1 수준으로 낮아졌다는 걸 의미한다. 하지만 작은 활자로 ‘교통수단을 제외한다’고 적혀있다면, 이는 물품 운송의 탄소배출량을 제외한 것이다. 제품의 탄소 배출량 상당수는 운송에서 나온다. 때문에 제품의 수명주기 전체로 보면, 배출량은 약간만 감소했기 때문에 이러한 주상을 소비자들을 오도하기 쉽다.
사례8) ‘영국 최고의 지속가능한 청소 솔루션업체’라고 주장하는 청소업체는 자사 홈페이지에 생분해 청소제품 사용, 리필 가능한 병 사용, 제품 폐기물 줄이기 등 다양한 환경 친화적 활동을 펼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는 그린워싱일까?
→시중의 다른 청소업체 서비스와 비교해 이 회사의 제품, 서비스와 관련해 이 점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내보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린워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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