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은 2026년 중반까지 상장기업 이사회에 여성 할당제를 최초 도입하고 최저임금에 대한 공동기준을 마련하기로 7일(현지시간) 합의했다.
먼저, EU는 회원국의 상장기업이 2026년 6월까지 이사회 구성원의 40% 이상을 여성, 즉 ‘과소 대표된 성(under-represented sex)’으로 채우기로 했다. 그러나 상임이사회와 비상임이사회 모두에 할당제를 도입하는 국가의 경우, 할당율이 33%로 적용된다. 성별이 다른 이사회 후보자들이 동일한 자격을 갖췄다면, 과소 대표된 성별에게 우선권이 주어져야 한다.
이 목표치에 미달되는 상장기업은 1년에 한 번씩 달성 계획과 경과를 관계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또, 상장기업은 자사 이사회의 성별 정보와 목표 등이 웹사이트와 같이 이해관계자가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에 지속적으로 공시되어야 한다.
이사회의 40%를 여성으로 할당해야 한다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목표를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묵과하고 여성 이사 선발 시 투명하고 공정한 임명 절차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기업은 해당 국가 기준에 따라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게다가 과소 대표된 성 우선권이 무시된 채 이사 임용이 진행된 경우, 해당국 사법기관에 의해 이사 선출이 무효화되는 등 특정 처벌 조치가 내려질 수도 있다. 다만, 250명 미만의 직원을 둔 중소기업은 여성 이사 할당제 의무에서 제외된다.
사실, EU의 여성 이사 할당제는 10년 전부터 논의되어 왔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 2012년, 이사회의 40%를 여성에게 할당해야 한다는 법안을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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