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B 표준으로 전환, 공시 의무화 가능성도 논의중

FCA와 FRC가 기업 공시 내용을 검토한 결과 지난해 대비 개선됐지만 구체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한다./FCA
FCA와 FRC가 기업 공시 내용을 검토한 결과 지난해 대비 개선됐지만 구체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한다./FCA

영국 금융감독청(FCA)‘프리미엄 상장기업 TCFD 연계 공시 검토(Review of TCFD-aligned disclosures by premium listed commercial companies)’를 지난 7월 29일(현지시각) 발표했다. FCA는 손익계산에서 기후 변화에 따른 위험을 경시한 기업이 적절한 조치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FCA와 재무보고위원회(FRC)는 지난 28일 기업의 TCFD 적용에 대한 검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81%의 기업은 7가지 권장 공시 내용에 일치하는 공시를 발표했다. FRC는 "기업에서 TCFD의 공시사항 중 상당수를 공개하면서 지난해와 비교해 개선됐지만, 여전히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FCA는 전반적으로 공시가 양적·질적으로 향상됐다고 분석한다. 

 

질적 양적 향상은 인정, 구체성 및 공시 위치 개선 필요

 영국은 기업 전반에서 발표하는 공시의 질과 양을 개선하기 위해 프리미엄 상장사를 대상으로 기후 관련 공시 규정을 도입했다. 영국은 TCFD 공개를 의무화한 최초의 주요 경제국으로, 런던증권거래소의 프리미엄 시장에 상장된 기업은 2021년부터 글로벌 기후 관련 금융공개에 관한 태스크포스(TCFD)에 따라 투자자에게 기후 관련 공시를 하거나 미공시 사유를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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