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이사회 창립멤버에 성균관대 백태영 교수가 포함됐다. ISSB가 지속가능성 공시를 마련하는데 한국의 상황을 반영할 수 있는 창구가 생겼다는 점에서 ISSB 이사 선정은 큰 의미가 있다.
한국인이 ISSB 이사회에 들어가는데 기여한 숨은 공신 중 한 명이 문철우 성균관대학교 글로벌경영학과 교수이다. 문 교수는 임팩트 투자의 대가 로버트 코헨 경과 ISSB 초대의장 엠마뉘엘 파베르를 비롯해 글로벌 지속가능성 기준과 프로젝트를 주도하는 인물 및 단체들과 오랜 인연을 맺어왔다. 그는 ISSB 이사회 측에 한국이 가진 전환 리스크의 특성을 강력하게 주장해 그들을 설득하는데 성공했다.
문철우 교수는 G7 코리아 ESG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그는 한국표준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한국생산성본부 등 국내 주요 단체, 35인의 ESG 전문가와 함께 민간에서 유일한 민간공동 의견서를 ISSB에 제출하기도 했다. 문철우 교수를 만나 ISSB 창립멤버 선정 과정과 ESG 논쟁 이슈들에 대해 들어봤다.
Q. 임팩트 투자와 ESG 관련해서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 소개해달라.
경영 전략을 연구하는 교수이다. 2010년에 안식년을 미국 워싱턴 D.C에서 보내면서, 브리지스벤처스 관계자와 아쇼카 재단, 캘버트 등 임팩트 투자 재단들을 만나게 됐고 임팩트 투자에 눈을 뜨게 됐다. 한국에 돌아와서는 삼성과 경기도, 성균관대학교가 함께한 사회적 기업 육성 프로그램과 사회적 가치 측정 지표 개발에 참여했다. G7이 2016년 영국에서 열렸을 때, G8 사회적 임팩트 투자 태스크포스가 만들어졌다. GSG(글로벌 소셜 임팩트 인베스트먼트 스티어링 그룹)는 G8을 넘어 임팩트 투자를 국가별로 활성화하는 연합체로 만들기 위해 로널드 코헨 경이 중심이 되어 만들어졌다. 한국 임팩트 투자 대표로서 2017년 코헨 경을 만났고, 2018년에 한국을 GSG에 가입시켰다. NAB(임팩트금융 국가자문위원회)는 GSG의 국가별 조직이다. NAB는 GSG에 지원서와 국가 전략계획, NAB 자문위원단 요약서를 제출하고, 내부심사를 거쳐 확정된다. GSG는 충분한 시장 확대 기회 존재 여부와 구성위원의 대표성, 임팩트 투자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전략의 존재 여부를 평가한다. NAB는 30개국이 가입되어 있다. NAB활동으로는 임팩트 투자 도매기금과 중소기업 모태펀드를 제안했다. 도매기금은 사회적 가치 연대기금으로, 모태펀드는 중기부를 통해 실현됐다.
방문학자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미국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 임팩트가중회계를 연구했다. 이는 회사가 창출하는 사회와 환경 임팩트를 화폐가치로 바꾸는 연구이다. 한국에서 2022년 5월 한국임팩트가치평가원을 세웠다.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과 5월에 MOU를 맺고, 임팩트가중회계 방법론을 통해 우리나라 주요 기업의 사회와 환경 임팩트를 화폐 가치화해보려고 시도 중이다.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은 임팩트가중회계 프로젝트를 준비하기 위해 지난달 IFVI(International Foundation for Valuing Impacts)라는 조직을 출범했다. 임팩트가치평가원은 20명의 최고위원, 자문위원, 학술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고위원에는 강명수 한국표준협회 회장, 나재철 한국금융투자협회 회장, 백태영 성균관대학교 교수 등이 있고, 자문 위원에는 로널드 코헨 경, 조지 세라핌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 교수가 있다.
G7코리아 위원회는 작년 11월에 한국표준협회와 함께 만들었다. 영국은 2021년 6월 런던에서 G7을 주최했다. 영국은 임팩트 투명성과 임팩트 투자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민간 조직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를 했다. GSG는 민간 조직인 ITF(Impact Taskforce)를 만들었다. ITF에는 엠마뉘엘 파베르 ISSB 의장, 코헨 경, 이탈리아 전력회사 에넬의 프란체스코 스타라체 CEO, S&P 글로벌의 더그 엘 피터슨 CEO 등이 위원으로 있다. 한국 대표는 표준협회 강명수 회장과 내가 맡고 있다. ITF가 하는 일을 한국에 도입하기 위해 G7코리아 ESG민간추진위원회를 만들었다. ITF는 ISSB를 지원하겠다고 선언했다. 파베르 전 다농 CEO가 ISSB 의장을 맡으면서 ITF와 ISSB가 긴밀한 관계를 갖게 됐다. G7코리아 위원회는 ISSB와 올해 1월부터 6개월 동안 세미나를 많이 개최했고, 국내에서 ISSB 활동을 어떻게 잘 할 수 있을지 논의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Q. 임팩트가중회계는 무엇인가.
임팩트가중회계는 ISSB가 건드릴 수는 없는 미래지향적인 논의다. ISSB는 투자자에 집중한다. ISSB는 기후와 사회적 위기가 회사의 재무가치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분석한다. 즉, 외부에서 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살피고 회사가 외부에 미치는 영향은 고려하지 않는다. 두 가지를 모두 고려하는 것을 이중 중대성(double materiality)이라고 한다. GRI와 EU EFRAG(유럽재무보고자문 그룹)은 이를 반영한다. 이중 중대성은 임팩트 중대성과 재무적 중대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 ISSB는 외부환경이 기업의 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재무적 중대성을 추구한다. 문제는 회사가 환경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결국 회사의 재무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ISSB는 철학적으로는 이중 중대성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지만, 방법론이 아직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논의하고 있다. ISSB는 먼저 재무적 중대성은 현재 회계 시스템에 포함하는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임팩트가중회계는 임팩트 중대성을 화폐화하는 방법론이다. 임팩트 중대성에 관해 GRI는 지표로, IFVI는 임팩트가중회계로 화폐 가치화하고 있다. 화폐 가치화의 장점은 비재무적 임팩트를 달러(화폐)로 표시된 회계 장부와 직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기업의 탄소 배출량 5000만톤이 회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화폐로 환산하면 투자자는 투자 전략을 훨씬 더 용이하게 세울 수 있다. 경영자들도 임팩트가중회계로 ESG를 화폐화하면 의사 결정에 ESG를 더 쉽게 포함할 수 있다. 경영자들은 ESG 목표를 세우고 성과를 평가하여, 제대로 된 ESG 경영 시스템을 안착시킬 수 있다.
Q. 백태영 교수가 ISSB 이사회 창립멤버로 선정되는데 어떤 역할을 맡았나.
ITF는 ISSB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일치가 있었다. ITF와 작년 12월 말부터 올해 1월까지 연락을 주고받았다. ITF는 ISSB가 위원회를 창설하려고 준비하는데, 아시아권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아시아권은 중국과 일본은 경쟁 관계에 있고 중국은 자국의 입장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한국이 참여하는게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도와줄 수 있겠냐고 전화가 왔다. 아시아권에 자리가 2~3개인데 2개면 중국과 일본이 맡게 되기 때문에, 3자리를 만들어내는게 미션이었다. ISSB에는 3월까지 지원해야했다. 백태영 교수를 추천하고 ITF나 ISSB 관계자들에게 한국이 창립 멤버로 들어가야 하는 이유를 들어 설득하고 다녔다.
가장 중요하게 강조했던 점이 정의로운 전환이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화를 축약해서 진행했기 때문에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의 사회와 환경 문제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제조업 기반이 강한 수출 경제이므로 글로벌 공급망에 연결성이 크다. 한국은 심각한 전환 리스크를 지니고 있는 나라이다. ISSB가 미국, 영국, 캐나다, 프랑스와 같은 선진국의 기업들이 감내할 수준으로 규칙을 만들면 개도국의 기업들은 기준에 맞추기 힘들다. 이는 글로벌 공시체계로서의 포괄성을 힘들 것 같다고 지적했고, 그러므로 한국이 창립 멤버로 들어가서 제시하는 의견을 반영하는게 꼭 필요하다고 설득했다.
백태영 교수가 앞으로 할 일은 크게 두 가지이다. GSG가 임팩트 중대성을 고려하기 때문에, GSG와 ITF가 추천한 한국 위원으로서 ISSB가 재무적 중대성을 넘어 임팩트 중대성을 반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 한 가지이다. 두 번째는 ISSB의 규칙을 만들 때 한국의 전환 리스크를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다.
Q. 한국도 ISSB 워킹그룹을 꾸려야 할텐데, KSSB가 중심 역할을 할 것으로 보는가.
ISSB 규제가 도입되면, 금융당국은 이를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집행하는 기관이다. KSSB는 한국회계기준원과 금융위원회가 만든 단체이다. 이는 집행 기관이 입법을 겸하며, 자문도 스스로 진행한다는 뜻이다. KSSB가 아니라 민간에 독립적 지위를 갖는 민간 위원회가 필요하다. 민간 위원회가 독립 의견을 제출하고 이를 금융위나 회계기준원이 반영하는 삼권분립의 구조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덕수 총리가 인터뷰에서 한 얘기인데, 모든 정부가 규제와 혁신을 한다고 선언하지만 모두 실패했고 실패한데는 한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한다. 정부가 규제와 혁신의 주체인 위원회를 정부 안에 두고 규제 대상자들이 위원회 안에서 논의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한덕수 총리는 별도의 규제⋅혁신 위원회를 외부에 두고 위원회가 규제를 바꾸라고 요구하면 정부가 반영해서 바꾸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회계기준원과 별도의 독립된 민간 기구가 공시기준을 제안하고 자문할 수 있어야 한다. 캐나다와 호주는 ISSB의 규제를 담당하는 증권감독위원회가 자문 기능을 민간에 위임한 바 있다. ISSB 규제 로드맵이 나오고 있고 국내에 적합한 공시체계를 만들어야 하는 시점이 가까워지고 있다. 공시체계는 단순히 정부 정책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공시 체계는 독립적인 자문 기구를 설립해서 전문가 자문을 받아야할 필요가 있다.
Q. G7 KOREA ESG위원회가 ISSB에 민간 공동 의견서를 냈는데 어떤 내용인가.
G7코리아 위원회는 한국표준협회, 대한상의, 중기중앙회, 상장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주요 단체와 ESG 전문가 35명과 의견서에 공동 서명했다. 이는 한국 민간 부문에서 제시한 유일한 공동 의견서라고 알고 있다. 의견서는 7월 29일 ISSB에 제출했다. 한국이 ISSB 초안을 수용할 때 발생하는 문제점과 개선점을 의견서에 담았다. 문제점은 국내 대기업들도 스코프 3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해본 경험이 적고 비용과 시간이 부담된다는 점이 있다. 국내 중소⋅중견기업이 대기업의 스코프 3 자료 요청에 대응하려면 최소 연 4000만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인증 비용을 포함해서 다양한 전환 비용을 지불해야하는 어려운 점도 있다. ISSB 공시가 이뤄지더라도 국내 투자 시장은 아직 기업 ESG 정보를 충분히 활용할 만큼 성숙도가 높지 않다. ISSB 공시체계가 국내에 도입되려면, 우리 산업 현실과 정책의 특수성을 반영해야 하고 자본시장에서 ESG 정보의 활용도가 높아야 하는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ISSB는 이를 반영하는 포용적이고 융통성이 있는 방식으로 ISSB 초안에 대한 전반적인 수정이 필요하다. 스코프 3 정보 공시는 유예하고, 중소기업의 가치사슬 참여 여부를 중요 가치사슬에만 한정하는게 필요하다. 국가 산업정책 당국이 중요 가치사슬의 정의와 산업별 공시기준을 정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재량권을 허용하는 것도 필요하다. 기업의 중요한 기후 관련 정보가 기업 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단기, 중기 및 장기 추정치 공개 요구를 ISSB 최종안에서는 삭제하고, 중소기업은 약식 기준을 적용하도록 ISSB가 공식화할 필요가 있다. ISSB 초안은 환경분야(E)를 다루는데, 이를 넘어서서 산업별 지표, 사회분야(S), 지배구조(G)에 대한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을 제시해주고, 이 과정에서 국내 민간전문가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한다.
Q. 올해 ISSB의 주요 일정에는 어떤게 있나.
위원회 추가 인원이 올해 9월에서 10월에 확정되고, 창립멤버 14명이 모이면 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다. 위원회는 ISSB 초안에 7월 29일까지 받은 각국의 피드백을 검토하여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해 논의를 할 예정이다. 초안은 12월에 확정 공표가 된다. 다만, 오해하지 말아야 할 점은 ISSB가 확정 공표를 한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ISSB 기준을 의무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중국과 인도는 (중요한 기후협약이었던) 교토협약(1997년), 파리 기후협약(2015년), COP26(2021년)에서도 협력하지 않았는데 ISSB 공시 기준도 도입할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는다. 일본은 ISSB를 자국의 상황에 맞춘 공시체계로 만들어서 도입할 가능성이 높다. EU는 EFRAG기준, 미국은 SEC가 제시하는 기준을 따른다. 우리나라도 ISSB 기준을 그대로 따르기보다는 앞서 의견서에서 지적했듯 우리 상황을 반영한 기준으로 도입해야 한다.
Q. ESG에서 공시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공시는 자발공시와 규제공시로 분류된다. 자발공시는 지속가능보고서라는 형태로 실행해왔다. 자발공시가 아직 ESG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는 못한다는 문제는 있었다. 규제화된 공시는 EFRAG과 ISSB 공시체계를 봤을 때 어떤 목적과 누구를 위한 것이냐에 따라 중요도가 다르다. EFRAG은 이해관계자, ISSB와 SEC는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다. ISSB는 투자자들이 공시자료를 참고하여 투자 결정 과정에 반영할지 여부를 중요시한다. 우리나라는 아직 ESG가 투자의사 결정에 잘 반영되고 있지 않다. 미국과 유럽시장은 사정이 조금 나은데, 우리나라나 제3세계 투자시장에서는 ESG를 통합해서 투자하는 기관이 거의 없다. 미국 시장은 ESG 통합 투자가 많이 실행되고 있다. ETF나 펀드가 많이 발전했다. EU는 ESG 통합 투자를 하는지 여부를 공표하게 하는 CSRD(기업지속가능성 보고 지침) 제도가 있다. 우리나라는 투자자가 그린워싱을 피할 방법이 별로 없다. 그래서 ESG 정보에 대한 수요가 적다. ESG 공시는 ESG 통합 투자시장과 함께 맞물려 성장한다. ESG 공시는 자발적으로 하기보다는 투자자 압력과 규제를 바탕으로 이행해서 투자자들이 평가할 수 있는 정보를 생산해내는게 과제이다. 공시의 중요성은 점차 커지겠으나, 아직 국내 시장에서 중요하게 활용되고 있지는 못하다.
Q. ESG 워싱, 워크워싱, 그린워싱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면서 ESG가 사라질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ESG가 사라질까.
비재무적 요소는 과거부터 계속해서 중요도를 더해가고 있다. 비재무적요소는 지금 ESG라는 이름으로 불린다. MZ세대의 투자와 소비 성향을 보면 ESG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 MZ세대는 20년 후 전 세계 부의 40%를 차지하게 된다. MZ세대가 가진 생각에 따라 돈이 흐른다. MZ세대는 ESG 관점에서 투자하고 취업을 한 경험을 가진 세대이기 때문에 ESG 영역에 자금이 계속 유입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ESG 이슈는 복합적이다. E,S,G에서 우선순위를 두는게 의미가 없어지고 있다. 탄소중립 전략, 사회적 리스크, 정의로운 전환과 같이 테마 중심으로 분류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SASB가 산업별 공시지표를 냈는데, 그 안에는 ESG가 다 들어있다. ISSB는 환경 공시 기준만 만들고 있지만, SASB의 가치보고재단(VRF)가 국제회계기준재단(IFRS)에 통합되면서 산업용 지표가 연말 지나고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논의가 이런 방향으로 진행되면 E,S,G 사이에 칸막이를 두고 나누는 것은 의미가 없어질 것으로 생각한다. 다만, 환경 부문이 더 작업하기 용이하므로 먼저 시작해서 확장한다는 의미로 보면 된다.
Q. HSBC와 블랙록, DWS에서 ESG 관련 내부 고발문제가 발생했다. 기업은 ESG 관련 약점을 폭로하는 직원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기업 입장에서는 ESG 포지션을 만들기 위해 엄청난 노력과 관심을 들였는데, 직원이 이를 희석하는 말을 했을 때 그동안의 노력에 대한 소실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반대로, 직원들의 표현의 자유를 어느 정도 보장하느냐는 사회(S) 혹은 지배구조(G) 이슈일 수 있다. 사실 직원의 표현의 자유 문제는 ESG뿐만 아니라 이전부터 발생해오던 문제이다. 직원이 회사 정책에 불만 혹은 반대 입장을 표명할 때 회사가 어느 정도로 수용할지에 대해서는 ESG가 부상하면서 더 민감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두 번째로 직원들의 주장에 중요한 진실이 담겨 있다는 점을 생각해봐야 한다. 아직 ESG는 완벽한 상태는 아니다. ESG가 잘 작동하기 위해 좋은 점을 강조하는 것은 좋지만, 못하는 점을 부정할 필요는 없다. 이는 현재의 현황 분석일 수 있으며, 지금 못하는 일을 해내기 위한 준비라고도 볼 수 있다.
거수기 역할을 하던 이사회는 오히려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 이사는 지배구조상 경영자들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주주의 대표자이다. 그런데 이사가 임원과 기업에서 오랫동안 일하면 주주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경영자의 생각을 갖게 된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미국이나 유럽은 ESG를 지배구조에 반영하기 위해 전문성이 있는 사외이사로 이사진을 구성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들은 이사회 안에 ESG 위원회를 만들어서 위원회가 결정하면 경영진이 따르는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대부분 사내 이사가 중심이고 ESG 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있으나 대부분 큰 권한이 없다. ESG는 정반합의 원리로 개선된다. 강력한 비판과 현황 분석을 통해 변화한다. 기업은 내부와 외부에서 들려오는 ESG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경청하는게 필요하다. 기업이 이를 잘하지 못하면 맹목적이고 비판 없는 조직이 된다. 이는 건강한 발전 양상이라고 생각한다.
Q. 동일한 기업이 받는 ESG 평가 결과가 평가사별로 달라서 신뢰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평가사를 규제하는 통합 기준이 필요한가.
해외 은행이 평가사를 인수하는 최신 근황을 보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은행이 내부에서 평가 역량을 개발하는 것보다 외부 회사를 인수하는게 더 편하다는 것이다. 인수는 평가사가 보유한 데이터와 평가 방법론이 가치가 있음을 의미하면서도 평가사의 평가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조직은 자신의 기업 맞춤형 평가를 원하기 때문이다. 즉 평가사들의 기능과 역랑은 필요하지만, 결과물은 만족하지 않는 상황인 것이다. 규제당국이 평가사를 규제하는 일은 쉽지 않다. 평가사 규제는 평가사 자격증을 따도록 요구하는 정도가 가능한데, 자격증 따는 일은 크게 어렵지 않다. 이는 규제를 위한 규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규제보다는 평가사가 ESG 생태계에서 어떤 부가가치를 더 창출할 수 있을지에 집중해야 한다. ISSB가 지표를 표준화하려는 노력이 이에 해당한다. 규제가 필요하다는 논의는 앞서 언급했듯 투자사와 기업이 투자와 경영전략에 사용하기에 평가사 리포트가 아직은 미진한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블랙록과 뱅가드는 내부평가 기능이 있다. 이런 해외 기업들은 외부평가기관 리포트에 크게 의존하지 않는다. ESG 평가가 어떻게 변화해갈지는 지켜봐야 할 듯 하다. 현재 상황에 대한 대안은 결국 화폐 가치화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임팩트 중대성은 화폐 가치화를 통해 기존 회계장부와 정합성을 맞출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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