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 업무에서 ESG 측면의 통합은 점진적인 접근 방식 따를 것 권장
유럽은행국(European Banking Authority, 이하 EBA)이 지난달 24일(현지시각), 투자회사의 감독에 ESG 리스크를 통합하는 방법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EBA는 투자회사지침(IFD)에 따른 신중한 감독을 장려하기 위해 보고서를 발행됐으며, ESG 요인 및 리스크의 초기 평가를 제공한다고 전했다.
EBA는 이번 보고서의 목적이 투자회사의 감독 검토 및 평가 프로세스(SREP)에서 ESG 측면을 검토할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 밝혔다. 보고서는 SREP에서 ESG 리스크 관련 고려사항을 통합하기 위한 기반을 제시하며, SREP의 주요 요소인 ▲비즈니스 모델 분석 ▲내부 지배구조 및 리스크 관리의 평가 ▲자본과 유동성 리스크에 대한 평가 등을 다룬다.
보고서는 비례성을 핵심 요소로 강조한다. EBA는 감독 업무에서 ESG 리스크의 통합이 투자회사의 ▲비즈니스 모델 ▲지배구조 ▲서비스 및 활동의 특성 ▲규모 및 복잡성 ▲ESG 리스크 노출도 등을 고려해 비례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고 설명한다.
EBA는 ESG 리스크 평가에서 데이터 및 방법론과 관련된 현재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감독 업무에서 ESG 측면의 통합은 점진적인 접근 방식을 따를 것을 권장했다. 투자 기업의 전략, 지배구조의 배치 및 내부 프로세스에서의 ESG 리스크의 인식을 우선시하며, 이후 자본 및 유동성 평가에 통합하라고 전했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해 6월 발표된 보고서를 토대로 보완한 것이다. 지난 보고서는 은행과 투자 회사의 리스크 관리, 은행 및 대형 투자사의 감독 업무에 초점을 맞췄다. EBA의 ESG 리스크 담당 책임자인 도로타 시윅은 이번 보고서는 지난 보고서에서 다루지 않은 중소투자사의 감독 업무를 다루고 있다고 덧붙였다.
EBA 보고서, “장기 ESG 리스크에 대한 감독 평가 부족”
EBA는 기존 감독 평가가 투자회사의 장기 ESG 리스크에 대한 취약성을 완전히 파악할 수 없다고 제안하고, 시간 지평(Time Horizon)을 “최소 10년”까지 연장할 것을 권고했다. 보고서는 “기존 평가로는 관할 당국이 ESG 리스크가 향후 실적에 미치는 영향과 투자회사의 장기적 취약성에 대한 장기적 폭과 규모를 충분히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 전했다. 이어 “최소한 10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 투자회사의 장기적인 복원력까지 분석을 확대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 덧붙였다.
도로타 시윅은 EBA가 제안한 평가 기간 확대에 대해, 기존 금융기관 비즈니스 모델 분석은 단기적에서 중기적 중심으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기업의 단기적 생존 가능성을 위한 1년, 중기적 지속가능성을 위한 3~5년간의 시간을 의미한다.
도로타 시윅은 평가 기간을 10년으로 확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도전적 과제가 될 것이라 말했다. 이어 “이것이 EBA가 감독관들이 시장 영향력이 큰 대형 투자회사의 장기적 평가에 먼저 집중하도록 제안하는 이유”라고 전했다. 또, “투자회사가 어떻게 전략을 구축하고 장기적 리스크에 대응하고 관리하는지와 같은 구체적 고려사항에 기초한 질적 감독 방법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한편, EBA 보고서가 발표된 주에 유럽연합(EU)의 금융시장 감독기관인 유럽증권시장청(ESMA)은 ESG 공시를 감독 우선순위에 포함하겠다 발표했다. 이제 EU 회원국의 금융 규제 당국은 ESG 공시에 대한 조사 강도를 강화해야 한다.
ESMA는 발행인, 투자관리인, 투자회사 등을 포함한 지속가능한 금융의 핵심 부문에 대해, 공시의 투명성과 포괄성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그린워싱에 대처할 예정이라 밝혔다. EU 금융기관은 내년부터 EU의 지속가능금융 공시규제(SFDR) 체제 아래 ESG 펀드 정보를 보고하고, 2024년부터 EU 택소노미에 대한 핵심성과지표(KPI)를 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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