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금융안정위원회(FSB)는 표준 설정 기관들이 기업의 기후 관련 공시 간 이견을 피하기 위해 더 빨리 움직여야 한다고 밝혔다.

11일 FSB는 10월 13일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에 앞서 관련 서한을 보냈다. FSB 의장인 네덜란드 중앙은행 클라스 노트 총재는 “기후 관련 공시 개발은 전 세계 기업을 비교할 수 있도록 시장에 혼란을 가중하는 ‘유해한 단편화’를 피하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한다”면서도 “글로벌 공통 기준선과 국가 및 지역 관할권 고유 요건 간의 상호운영성이 필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후 공시는 초기에 구축돼야 하며, 프레임워크가 완성돼 조정이 어려워지기 전에 공시 요건을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새로운 공시 규칙은 투자자들이 기업들을 비교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던 관행을 해결할 수 있지만, 여전히 기업은 공통 언어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FSB는 국가 간 접근법과 진행 속도의 차이가 여전하기 때문에 상호운용성을 달성하기 위해 더 많은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관들은 기후 변화가 기업의 이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투자자에게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는 규칙을 제정하고 있다.

ISSB(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는 2023년 초까지 기후 공시와 관련한 글로벌 기준 규범을 마련하고 있다. 올해 3월 지속가능성과 기후 관련 재무 공시 초안을 발표했다.

EU는 다음 달까지 5만개 기업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정보 공개를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U의 공시는 ISSB보다 더 나아가 기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상세하게 커버하고 맞춤형 규범으로 사회 및 거버넌스 문제를 커버한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도 기후 관련 공시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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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B는 지난 4월 프레임워크들을 비교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하기도 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물리적 위험과 전환 위험을 모두 측정할 수 있어야 하며 ▲물리적 위험과 전환 위험, 지리적 위험과 부문별 위험 간의 상호 의존성을 규명하는 공통 기준을 제시하기도 했다.

FSB가 만든 프레임워크인 TCFD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TCFD 기준에 맞춰 정보를 공시한 기업과 정보를 공개하는 기업의 비중은 높아진 반면 의사결정에 유용한 기후 관련 금융정보를 공개하는 기업은 금융권·비금융권 모두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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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B는 10월 13일 기후 관련 금융 리스크에 관한 두 가지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일관성 있고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 공개의 진척과 기후 관련 리스크에 대한 감독 및 규제 접근법에 관한 FSB의 최신 권고를 담았다. 11월 기후 시나리오에 대한 NGFS(녹색금융협의체)와의 공동 연구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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