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단체 3곳, COP27에서 원주민의 토지 보호 위한 권리 요구

제27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에서 원주민의 토지 보호를 위한 ‘토지 권리 표준’이 발표됐다. 숲과 생물다양성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토착민들의 권리를 공식석상에서 논의한 것이다. 다만, 법적 구속력은 없으며, 환경보호 단체, 기업, 투자자들이 자발적으로 채택하도록 요구할 전망이다.

비영리단체 3곳은 COP27에서 원주민과 아프리카계 민족 및 기타 지역사회의 영토와 자원 관리를 존중하고, 이런 권리를 법적으로 인정하도록 요구하기 위해 토지 권리 표준(Land Rights Standard)을 발표했다.

이 표준은 권리와 자원 이니셔티브(Rights and Resources Initiative, RRI)와 글로벌 조경 포럼(Global Landscapes Forum), 지속가능 개발을 위한 원주민 메이저 그룹(Indigenous Peoples Major Group for Sustainable Development) 3곳이 지난 3년 간 개발했다. 콜롬비아 의회 등을 비롯한 74개 기관이 지지 의사를 밝혔다.

세계 각국 정부가 기후 위기, 식량 불안, 생물다양성 손실에 대처하면서, 세계의 숲과 환경을 보호하고 복원하는 일이 원주민과 아프리카계 민족, 지역 공동체 권리 보장과 맞닿아 있다는 인식이 분명해지고 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사회 및 환경 프레임워크, 표준 및 인증 시스템 등이 자체 시스템과 약속을 수립하고 있다. 그러나 공통된 원칙은 결여돼 있다.

새로운 토지 권리 표준은 삼림 개발 등에 관여하는 투자자, 기업, 시민사회단체 및 기관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및 지역 기반 단체, 특히 역사적으로 소외된 단체의 권리를 존중하고 파트너십을 구축하도록 장려한다.

권리 표준에는 유엔(UN) 원주민 권리 선언 및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제 169호에 따라, 원주민의 모든 토지, 영토 및 자원에 관한 권리를 인정, 존중, 보호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토착민 등과 함께 삼림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모니터링하면서, 그들을 논의에 참여시키고 적절한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그들의 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협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며, 토착민이 자기 결정권을 발휘할 수 있게 그들의 의견을 전적으로 존중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프로젝트 참여에는 토착민과 지역사회 주민 및 아프리카계 민족 대표를 포함하는 독립적인 감독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새로운 표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원칙을 사용될 수 있을 것

원주민 연구 개발 센터(CIPRED)의 파상 돌마 셰르파 전무는 “원주민들, 지역공동체, 아프리카계 민족은 실질적으로 토지를 소유하진 않았지만 토지를 실질적으로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라며 “기후변화, 천연자원 관리, 생물다양성 등 어떤 것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주체”라고 설명했다.

권리와 자원 이니셔티브(RRI)는 “토지 권리 표준은 기관, 기업, 투자자 및 활동가에게 모범 사례를 제시하는 일종의 원칙”이라며 “인권법에 근거한 세계적으로 인정된 원칙은 지금까지 없었기 때문에, 이번 표준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원칙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5년 이상 지속가능한 숲 인증 표준을 만들고 개발한 산림관리위원회(FSC)는 토지 권리 표준을 차세대 FSC 표준에 통합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표준에는 여성의 목소리도 의무적으로 청취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프리카 숲 공동체 관리를 위한 여성 네트워크(REFACOF)의 세실 은제베트 회장은 “여성의 동등한 포함과 참여를 촉진하고, 폭력과 괴롭힘에 대한 무관용을 보장하는 내용이 표준에 포함됐다는 건 중요한 진전”이라고 짚었다.

다만, 표준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환경단체, 기업, 투자자 등이 자발적으로 채택해야 한다. 표준을 만든 3곳은 COP에서 토지 권리 표준의 승인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으며, 이를 COP 상임 의제로 다루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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