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이 국가 수로에 대한 연방 보호를 확대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규정을 뒤집는 반대안을 승인했다. 지난해 12월, 바이든 행정부는 클린워터법(Clean Water Act)에 따라 미국 내 어떤 수로가 연방 수질 보호를 받을 것인지 규정했다. 공화당은 이 법안을 두고 고압적이고 사업에 부담이 된다고 비판해 왔다.
지난 수요일(현지 시각), 미 상원은 의회가 행정부 규정을 다수결로 뒤집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의회 검토법에 따라 이 반대안을 통과시켰다. 투표 결과는 찬성 53 대 반대 43이었다.
네바다주의 캐서린 코테즈 마스토와 재키 로젠, 몬태나주의 존 테스터, 웨스트버지니아주의 조 맨친 등 4명의 민주당 상원의원이 상원의 결정에 동의했고, 애리조나주 무소속인 카스텐 시네마 또한 공화당에 합류해 반대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이번 투표는 지난해 바이든 행정부가 클린워터법에 따라 어떤 종류의 수로가 연방 수질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보다 폭넓게 규정하는 규칙을 발표한 직후 이루어졌다. 바이든 행정부는 수질 보호 해제를 시도하던 트럼프 행정부의 규칙도 폐지했다.
미국의 클린워터법은 미국 내 지표수의 품질을 회복하고, 보호하기 위해 1972년 제정되었다. 그러나 이 법은 연방법에 따라 보호되는 수역을 적절하게 정의하지 못했고, “영해를 포함한 미국의 수역”이라는 정의에 대한 법적 모호성은 수십 년간 소송, 규제의 불확실성, 당파 간의 의견 불일치로 이어졌다.
한편 바이든 행정부와 환경단체들은 연방 정부의 수질 보호를 막으려는 이러한 반대가 미국의 안전한 식수 공급원을 크게 해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수십만 개에 달하는 미국의 강, 호수, 개울, 습지 및 기타 수로에 대한 보호를 복원하는 '미국의 물(waters of the United States)' 규정을 막는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약속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 규칙을 철회하면 기업과 농민들에게 연방 규제가 불분명해지고, 불확실성이 증가하여 농업과 지역 경제의 경제 성장을 위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백악관은 지난 3월 발표한 성명에서 "농민들은 인공적으로 관개된 지역이 여전히 (수질보호 지역에서) 면제되는지 아닌지에 대해 의문을 가질 것"이라며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했다.
또한 백악관은 "이러한 규칙은 매년 수천만 미국 가정의 생활과 생계를 채우는 데 중요한 홍수 보호, 개선된 수질, 해상 레크리에이션 활동 등에서 실질적이고 가치 있는 혜택을 보호할 것"이라 전했다.
반면 공화당 관계자들은 농업 단체, 석유 및 가스 생산자, 부동산 개발업자들과 함께 수로를 보호하기 위한 규제가 기업과 농업 이익에 부담이 된다고 주장해왔다.
조 맨친 상원의원은 성명을 통해, 행정부 결정을 두고 “연방정부의 위험한 과잉 행위의 또 다른 예”라고 지적하며 “이러한 변화가 소규모 기업, 제조업자, 농민, 지역사회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고,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모든 미국인에게 꺠끗한 물을 보장하는 것은 필수적이지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사업을 중단하도록 규제하지 않고도 이를 달성할 수 있다”며 행정부 규정에 대해 꼬집었다. 그는 “불찬성 결의안을 지지하게 되어 자랑스럽다. 바이든 대통령과 그 행정부가 과도하고 불필요한 통치에 대한 명확하고 초당적인 거부를 받아들일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연방법원은 결국 지난달 텍사스와 아이다호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수로 보호를 일시 중단하며 공화당에 승리를 안겨줬다. 이번 연방법원 판결은 아이다호의 사유지에 위치한 습지가 클린워터법에 의해 보호된다는 정부 결정에 이의를 제기한다. 또한 올해로 예정된 대법원 판결은 이번 판결로 인해 습지 및 다른 수로를 보호하는 환경보호청(EPA)의 규제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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