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 지속가능성 공시에 대한 중소기업 부담ㆍ비용 절감 효과있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기업지속가능성 공시규칙(CSRD)의 지속가능성 공시 관련된 규정 및 유럽지속가능성 보고표준(ESRS)에 대한 변경사항을 지난 9일(현지시각) 발표했다.
변경된 내용 가운데에는 기업의 스코프3(Scope3) 배출량 관련 기준을 완화하는 등 핵심적인 지속가능성 기준 도입 기한을 연장하는 방안이 포함됐다고 유랙티브는 밝혔다. EU 집행위원회는 중소기업 및 최초로 지속가능성 공시를 내놓는 조직의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라고 지난 13일(현지시각) 설명했다.
오는 2024년부터 적용될 CSRD는 지난 2014년 법안 시행 이후로 지금까지 EU에서 사용하고 있는 지속가능성 보고 프레임워크인 NFRD(Non-Financial Reporting Directive)를 기반으로 한다. 다만 CSRD는 지속가능성 공시 대상 기업을 기존 약 1만2000개에서 약 5만개로 확대하고, 환경·인권·사회적 기준 등 위험에 대한 영향을 보다 상세하게 요구한다고 ESG투데이는 분석했다.
'일보후퇴'한 CSRD, 비용과 효과간의 딜레마
한편 CSRD 초안에 포함된 요구사항 가운데 일부가 지속가능성 공시를 처음 시작하는 기업들과 중소기업에 부담이 크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EU 집행위원회는 750인 미만 기업에 기업에 한해 공시에서 일부 자료를 생략할 수 있도록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750인 미만 기업들은 오는 도입 첫 해인 오는 2024년에는 노동자의 처우 관련 자료와 스코프3 배출량 관련 자료를 생략할 수 있다. 게다가 오는 2025년까지 생물다양성, 공급망 내 노동 조건, 지역사회에 대한 영향에 대한 자료 제출도 면제된다.
또한 중소기업 완화 이외의 변경사항으로는 생물다양성 전환 계획과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나 GRI 등 글로벌 표준과의 호환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도 포함됐다.
EU 집행위원회는 CSRD의 내용을 변경한 이유로 기업들이 사업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속가능성 요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EU 집행위원회는 변경안이 유럽재무보고자문그룹(EFRAG)에서 제시한 권고사항에서 총 12억유로(약 1조6500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전망했다.
환경단체, "애초 CSRD로 의도한 효과 줄어들 것" 비판
한편 완화된 CSRD에 대한 반발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금융 업계에선 CSRD 변경안이 지속가능성 공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경고하고 있다. 실제로 유럽 지속가능투자포럼 유로시프(Eurosif)는 성명을 통해 "EFRAG의 권고 사항과 비교해 후퇴한 정책에 우려한다"고 밝혔다.
환경단체에선 생물다양성 및 자연 복원 활동을 상쇄 프로젝트에 포함하는 방안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상쇄하는 프로젝트를 기후대응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 따르면, 생물다양성 상쇄(Biodiversity offsets)는 사업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생물다양성에 대한 영향을 보상하기 위한 조치다. 세계자연기금(WWF) 유럽정책실의 세바스티앙 고디노(Sebastien Godinot)는 “상쇄 프로젝트는 개념상 제로섬(zero-sum) 게임”이라며 “지속가능성 분류에 포함할만큼 환경에 기여할 수 없는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달까지 진행된 CSRD 관련 공개 협의 과정에서 다른 비영리단체들도 EU 집행위원회에 우려를 전했다고 유랙티브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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