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ESG 정책_24.2.1
1. 산업부, 국내 최초 액화수소 플랜트 본격 가동
국내 최초의 상용급 액화수소 생산시설인 '창원 액화수소 플랜트' 준공식이 1월31일 두산에너빌리티 창원공장에서 개최됐다. 동 플랜트는 두산에너빌리티, 경남도, 창원시가 공동투자 하여 구축됐으며 하루 5톤, 연간 최대 1825톤의 액화수소를 생산하여 인근 연구기관과 기업, 수소충전소 등에 공급하게 된다.
기체수소 대비 부피를 800분의 1까지 줄일 수 있어 운송 효율이 10배 이상 높은 액화수소는 수소의 대량 운송과 수소상용차 보급 촉진 등의 핵심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간 국내 사용 사례가 없어 안전기준이 부재한 점을 감안하여 정부는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통해 액화수소 플랜트 구축 및 기자재 부품 국산화 등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번 창원 액화수소 플랜트의 액화수소 운송·저장설비 등에는 국내 기술이 활용됐으며, 동 플랜트와 연계하여 국내기업이 개발한 액화 트레일러를 함께 운영하게 된다.
2. 산업부, 희토류 산업생태계 지원을 위해 국제표준화를 주도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 진종욱 원장은 1월 31일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을 방문하여 '희토류 국제표준화 전략' 수립 이후 그간의 희토류 표준화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지난해 4월에 수립한 '희토류 국제표준화 전략'에는 희토류 산업의 품질 신뢰성 확보를 위한 표준물질 및 시험·분석 표준, 재활용 표준체계 구축을 위한 관련 용어 표준 제정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국표원에서는 동 전략에 따라 희토류 정량분석 방법, 내플라즈마 특성평가 방법, 희토류 재활용을 위한 성분표시 사항 등을 지난해 10월 인천에서 개최된 희토류 국제표준화 회의(ISO/TC 298)에서 신규 국제표준안(PWI)으로 발표하는 등 총 5건의 국제표준 개발을 추진 중이다.
3. 산업부, 올해 우수재활용제품과 재제조 친환경제품 인증사업 본격 추진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은 '녹색제품 구매법'(약칭)에 따라 공공기관 의무구매대상인 ▲우수재활용제품(Good Recycled:GR) 인증 신청・접수(유효기간 연장 포함)를 (사)한국자원순환산업인증원에서 2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진행한다.
사용 후 자동차부품(범퍼 등) 등을 분해・세척・검사・보수・조정・재조립 등의 공정을 거쳐 원래 품질 성능 또는 그 이상으로 재제조하는 친환경제품 인증을 연중 상시로 신청 및 접수를 받아 인증부여 심사와 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우수재활용제품(GR) 인증은 연2회 정시 인증을 신청‧접수하여 인증 심사와 평가기간 지정을 통해 예측 가능시기(6월초)에 인증을 부여하여 공공기업 의무구매 등 판로 개척을 조속히 지원한다. 인증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인증 보유기업에 대해서는 개별 통지를 통해 인증유효기간 연장시기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기업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다수 품목인증 보유기업 일괄 신청도 포함한다.
또한, 재제조 친환경제품 인증은 작년까지 신청과 접수 업무는 국가기술표준원, 심사・평가는 생산기술연구원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인증서 발급은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수행해 왔다. 담당 기관이 산재함에 따라 기업들의 혼란을 초래할 여지가 있었다. 올해부터는 신청・접수・심사・평가를 (사)한국자원순환산업인증원으로 일원화하여 연중 상시로 신청과 접수를 받아 기업의 인증신청 기회 확대 및 편의성 등을 확보했다.
우수재활용제품(GR)과 재제조 친환경제품의 인증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GR제품정보시스템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4. 환경부,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지원, 올해도 이어간다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최흥진)은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활성화와 녹색금융 생태계 저변 확대를 위해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지원사업’을 올해도 이어간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시작한 이번 지원사업은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 비용을 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지원한다. 올해 지원 예산 규모는 약 77억원이며,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022년도 6400억원보다 약 7배 이상 증가한 4조6339억원 규모의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에 따른 이자 비용을 지난해에 지원한 바 있다.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지원사업’은 기업이 일반적인 녹색채권보다 녹색위장행위(그린워싱) 방지 관련 절차가 더 엄격한 한국형 녹색채권을 발행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 지난해 발행된 녹색채권 중 한국형 녹색채권의 비중은 약 65%에 이르렀다.
환경부는 올해도 지난해에 이어 한국형 녹색채권을 발행했거나 발행할 예정인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규모와 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이자 비용의 일부를 보전할 계획이다.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에는 채권 발행금액의 0.4%에 해당하는 이자 비용을, 대기업과 공공기관에는 0.2%에 해당하는 이자 비용을 지원하며, 지원 기간은 채권 발행일로부터 만 1년이다.
해당 지원사업의 참여 신청 접수는 2월 1일부터 환경책임투자종합플랫폼을 통해 이뤄지며, 모집 공고와 자격요건 등 상세 내용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확인할 수 있다.
5. 환경부, 폐기물처리시설 사후관리로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 체계 구축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전국의 1400여 개 폐기물처리시설을 평가하는 검사기관을 대상으로 운영 및 시설 검사 능력에 대한 적절성을 2월 1일부터 한 달간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들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은 폐기물관리법에서 제시한 준수사항에 따라 7개 분야로 구성된 폐기물처리시설을 매년 평가하고 있다. 7개 분야는 ▲소각시설 ▲매립시설 ▲멸균분쇄시설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시멘트소성로 ▲소각열회수시설 ▲열분해시설로 구성됐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들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이 검사기준 및 방법 준수사항 등을 관련 법에 따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운영관리능력과 시설검사능력으로 나눠 점검할 예정이다.
운영관리능력은 ▲지정요건(기술인력, 장비, 시설) 준수 여부 ▲폐기물처리시설 검사업무 수행계획서(업무 절차, 자료보관 등) ▲검사 장비 사용 숙련도 등을 점검한다. 시설검사능력은 7개 분야의 폐기물처리시설 특성에 맞춰 점검한다. 예를 들어 소각시설의 경우 검사기관이 해당 소각시설 능력의 적정성 및 정상 운영 상태를 확인했는지 국립환경과학원이 다시 들여다보는 것이다.
한편, 국립환경과학원은 올해 3월 중에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장과 간담회를 진행하여 어려운 점을 듣고 점검 제도 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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