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ESG 정책_24.2.6

 항구에 있는 컨테이너 모습./픽사베이
 항구에 있는 컨테이너 모습./픽사베이

1. 산업부,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지원사업, 한눈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2월5일, 8개 중앙부처 및 21개 유관 기관의 '2024년도 자유무역협정(FTA) 지원사업'을 통합 공고한다.

중앙부처 8개는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보건복지부, 관세청, 산림청, 문화체육관광부를 가리킨다.

또한, 유관기관 21개는 한국무역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생산성본부, 한국양봉협회, 농협경제지주, 한국무역정보통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임업진흥원, 산림조합중앙회, 수협중앙회, 한국수산무역협회, 한국수산회, 한국저작권위원회다.

산업부는 우리 기업들이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지원사업을 쉽게 찾아보고 신청할 수 있도록 2016년부터 정부 부처 및 관계기관의 지원사업을 통합 공고해 오고 있다.

주요 지원분야는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촉진(11개, 112억원) ▲자유무역협정(FTA) 해외시장진출(21개, 4883억 원) ▲산업경쟁력 강화(9개, 1356억 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특화사업(3개, 352억원) 등 총 4개 분야 44개 사업으로,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을 통한 우리 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산업부는 온라인 공고와 더불어 사업별 지원내용과 신청절차 등 상세내용을 책자로 제작하여 자유무역협정(FTA) 활용기관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2. 고용노동부, 직장의 모든 노동문제, 초기상담부터 권리구제까지 원스톱으로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임금체불, 고용평등, 외국인 고용허가제 등 직장에서의 모든 노동문제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초기상담 과정부터 모든 문제가 다루어질 수 있도록 원스톱 종합상담‧권리구제 체계를 구축하여 촘촘하게 지원한다고 밝혔다.

그간 지방고용노동(지)청의 초기 상담부서에서는 주로 임금체불 문제를 중심으로 상담을 해왔다. 한편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등의 경우에는 사건으로 제기된 이후에 보면 임금체불 등 다른 노동법 위반 사례도 얽혀 있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개별 사안마다 여러 상담창구를 두는 것은 불편을 초래하고, 실제 권리구제로 이어지려면 상담 이후 바로 신고로 원활하게 연계될 필요성이 컸다. 이는 결국 피해자가 신속하게 권리구제를 받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신고 사건에 대한 조사뿐 아니라 초기‧전문 등 상담 서비스를 연계함으로써 노동약자를 두텁게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노동문제에 고충이 있는 사람은 고객상담센터(1350) 또는 전국 48개 지방고용노동관서 대표전화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으며, 방문 상담도 물론 가능하다.

특히, 임금체불, 고용평등, 외국인 근로자 등과 관련하여 분야별 특성에 맞는 체계적·심층적인 특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서비스 분야는 ▲임금체불 등 노동법 종합상담 및 법률 서비스 지원 ▲융자제도 ▲간이 대지급금 ▲직장 내 성희롱 등 피해자 상황에 맞는 세심한 상담서비스 제공  ▲다국어 상담 서비스 강화 및 지자체 외국인 체류 지원 시설 확충 ▲

 

3. 산업부, 대학·출연연의 기술이전·사업화 자율성 확대된다

앞으로 대학·출연연구기관 등 공공연구기관(이하 공공연)이 개발한 기술을 기업으로 이전·사업화할 경우 민간 주도의 개방형 혁신을 촉진할 수 있도록 자율성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공공연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사업화 유인 강화, 투자 촉진 등 기술사업화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2월 6일부터 입법예고한다.

우선, 공공연의 기술을 기업으로 이전하는 경우 해당 기업에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하지 않아 민간투자 의욕을 저하시켰던 통상실시 원칙을 폐지하고 공공연이 전용실시·통상실시·양도 등 기술이전 방식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허용한다.

또한, 공공연이 기술이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후속 사업화까지 기업을 밀착 지원할 수 있도록 사업화 지원 대가 수취 근거를 신설하고 현금·주식·채권 등 수취 방식을 다양화한다.

아울러, 공공연이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여 체계적인 기술사업화 활동에 나서도록 제도를 개편한다. 공공연의 기술지주회사 설립 시 보유기술 제한 요건 등을 폐지하고, 자회사의 지분보유 비율도 완화(20%→설립시 10%)하여 기술지주회사 설립·운영 관련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공공연이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한 경우 기술이전·사업화 전담조직 설치 의무도 완화한다. 또, 민간의 역량 향상을 반영하여 기술신탁관리업 허가대상도 영리법인까지 확대한다.

산업부는 입법예고(2.6∼3.18)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전부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3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시장혁신과에 직접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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