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이 바이든 행정부의 수은과 메탄 배출을 규제하는 연방 대기 오염 규정에 대한 집행정지 요청을 기각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하급심이 진행되는 동안 환경보호청(EPA) 규정은 계속 유효하다.
4일(현지 시각) 로이터, 블룸버그, CNBC 등 주요 외신은 미국 연방대법원이 하급 법원에서 소송이 계속되는 동안 EPA 규정을 중단해 달라는 공화당 주도의 주정부와 전력, 광업, 석유, 가스 산업단체의 요청을 기각했다고 보도했다.
EPA, “향후 14년 동안 메탄 배출량을 최대 80% 줄일 수 있어”
대기오염 방지법인 청정대기법(Clean Air Act)에 따라 발표된 EPA의 두 규정은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수은 및 기타 금속과 석유·가스 생산에서 발생하는 메탄 및 기타 가스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수은 규정은 모든 석탄 발전소의 독성 금속 배출 제한을 67%, 갈탄 석탄 발전소의 수은 배출 제한을 70% 강화했다. EPA는 수은 규제가 오염 물질로 인한 심장 마비와 암의 위험과 어린이의 발달 지연을 줄이고, 이산화탄소보다 온난화 가능성이 높고 대기에서 더 빨리 분해되는 메탄을 억제하면 기후 변화를 제한하는 데 더 즉각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메탄 규정은 석유 시추 시 누출되는 천연가스를 태워 다량의 메탄을 배출하는 플레어링(flaring)을 제한하고 유정 현장과 압축기 스테이션에서 메탄 누출을 모니터링하도록 했다. 아울러 메탄을 대량 방출하는 슈퍼 배출원(super emitter)을 감지하고 보고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EPA는 이 규정이 2038년가지 향후 14년 동안 메탄 배출량을 최대 80%까지 줄일 것으로 전망했다.
두 건 모두 별다른 반대 의견 없이 긴급 신청 기각돼
오클라호마를 중심으로 한 공화당 주도의 주정부와 다수의 석유, 가스 산업 단체가 이 규제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들은 EPA가 미국의 전력 공급을 위협하고 환경적 이익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가파른 비용을 부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배출 규제를 주도할 주정부의 권한을 막는다고 지적했다.
콘티넨탈 리소스(Continental Resources)가 이끄는 석유·가스 생산업체들은 대법원에 하급심이 진행되는 동안 EPA 규정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고, 20여 개의 주도 별도의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별다른 반대 의견 없이 두 건의 긴급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소송은 하급 법원에서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화석연료 발전소의 온실가스 배출량에 관한 규제를 중단하기 위한 별도의 긴급 신청은 아직 계류 중이다.
엘리자베스 프렐로거 연방 법무차관은 “EPA가 배출 규정은 주정부의 권한을 막지 않았다”며 우려를 일축했다. 그는 “해당 조항에 따른 모든 EPA 배출 지침과 마찬가지로 주에서 특정 규정을 채택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말했다. 또한, EPA가 발표한 새로운 추정 기준은 “주정부가 원할 경우 참고할 수 있는 모델을 제공할 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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